종무소 측이 보궐선거를 진행하려하자 중앙선관위가 제동을 걸고 나셨다. '백양사 정상화 이후 종회의원을 선출'하라는 중앙종회 결의에 대해서도 종무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종무소 측은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종무소 측은 "7월 25일 교구선관위 회의를 열었다"며 "8월 7일 오전11시에 선거일을 확정키로 했다"고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냈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보궐선거 조항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 궐위 또는 유고시 당해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지체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종무소 측은 주장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원장 범여 스님은 백양사교구선관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관위 직무이다"며 "공고는 중앙선관위의 관리감독 하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하도록 돼 있으나 제190회 중앙종회에서 백양사 종무행정이 정상화 된 이후에 선출할 것을 촉구 결의했고, 이에 보궐선거를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8월 7일 교구선관위 회의에서 보궐선거 일자를 정하는 것은 무효이고, 지휘가 있을 때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종무소 측은 7일 중앙선관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법규위워회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의 보궐선거 보류는 18교구 재직승들의 권리와 교구선관위 및 총림을 무시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종무소측은 이어 "선거 보류 결정이 중앙선관위원회 결정인지, 위원장 개인의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중앙선관위원은 <불교닷컴>과 통화에서 "백양사 보궐선거 보류에 관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종회에 대해 "백양사는 중앙종회가 무슨 근거로 백양사의 종무행정에 논의하고 결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종회의 주관적 판단으로 총림의 재적승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교구선관위를 무시하는 한편, 총림의 종무행정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회의 기우로 입법기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작금의 조계종단의 썩어감을 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