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방송은 공영…왜 불교만 민영 취급?”
“기독교방송은 공영…왜 불교만 민영 취급?”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2.08.01 18:30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불청, 방통위에 미디어렙 분류 선정기준 공개 촉구

“기독교방송ㆍ평화방송은 공영 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불교방송ㆍ원음방송은 왜 허가 해주지 않는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가 일부 종교방송에만 관대한 정부의 미디어렙 정책 혼선에 대해 비판하고 공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불청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어느 종교는 공영 방송이고, 어느 종교는 민영 방송이냐”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빙자한 종교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디어렙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이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법은 문방위 통과 당시에도 일부 방송언론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몇몇 조항들로 언론계를 비롯한 언론ㆍ시민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코바코가 출범해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불청은 “미디어랩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공영과 민영 미디어랩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공영 미디어렙인 새로운 코바코에는 민영적 성격의 매체사를 그대로 두고, 공영적 성격의 일부 종교방송을 민영 미디어랩에 연계시키려는 방통위의 움직임은 ‘특정 의도성’을 가지고 ‘행정 편의주의’를 빙자한 불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MB정부 출범 이후 종교차별, 편향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직자, 교육기관등 사회전반에서 수시로 자행되고 반복되고 있고, 헌법파괴 및 민주주의 근간을 헤치고 있는 불교계까지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제정된 미디어렙 법에 기독교와 천주교 방송은 공영방송으로 허가하고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은 민영방송으로 연계시키는 작금의 상황은 언론방송 분야까지 종교편향 및 차별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청은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은 MB정부의 종교편향, 종교차별 정책과 코드를 맞춰 공영 미디어렙을 허가를 해주지 않느냐”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식적인 내용을 외면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디어렙 선정 분류 시행 기준을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불청의 성명서 전문.

어느 종교는 공영 방송? 어느 종교는 민영 방송?
“행정 편의주의” 빙자한 불순한 종교차별 행위!!!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 분류 선정기준을 밝혀라.

1980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사의 미디어렙 역할을 독점해오고 있는데, 국가의 독점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과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3년 넘게 표류해오다 지난 2월9일 한나라당(구 새누리당) 단독처리로 통과했지만 현 미디어렙 법은 문방위 통과 당시에도 일부 방송언론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몇몇 조항들 때문에 언론계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으며 논란은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랩법은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더불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등 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기본 취지로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코바코가 출범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허가고시 및 결합고시 등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랩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공영과 민영 미디어랩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공영 미디어렙인 새로운 코바코에는 민영적 성격의 매체사를 그대로 두고, 공영적 성격의 일부 종교방송을 민영 미디어랩에 연계시키려는 방통위의 움직임은 ‘특정 의도성’을 가지고 ‘행정 편의주의’를 빙자한 불순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MB 정부가 출범한 이후 종교차별, 편향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직자, 교육기관등 사회전반에서 수시로 자행되고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헌법파괴 및 민주주의 근간을 헤치고 있는 불교계까지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제정된 미디어랩 법에 기독교와 천주교 방송은 공영방송으로 허가하고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은 민영방송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버젓이 언론방송 분야까지 종교편향 및 차별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방송통신위원회에 묻는다.
기독교방송, 평화방송은 공영 미디어랩에 허가하고 공영성이나 공공성하고는 거리가 먼 부산영어방송, 광주 영어방송까지도 공영 미디어랩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은 MB정부의 종교편향, 종교차별 정책과 코드를 맞춰 공영 미디어렙을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 인가 ?
 
종교방송사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편성의 60% 이상을 선교나 포교 방송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즉 종교방송사는 공영적 성격이 강한 매체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는 기본적인 법제정 취지와 의무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식적인 내용을 외면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디어렙 선정 분류 시행 기준을 만들었는지 반드시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2.8.1
대한불교청년회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태국 2012-08-06 20:44:40
때에 따라서는 힘으로도 대응해야 불교 보존 할수있다
테국을 본받자

진제야 2012-08-03 06:35:27
똥누리당 하수인 조계종정 진제가 정신을 차려
개독들의 하수인 노릇 그만하고
불교발전에 이바지 해야한다.
무식한 놈들은 사판에서 멀어지길

정화 2012-08-02 18:47:31
이에는이 피에는 피로 해야만합니다

불자 2012-08-02 16:55:43
걔네들은 힘도 못쓰던데...
아마도 새누리나 민주당에 기독교 환자가 많아서 아닐까?

불자 2012-08-02 09:40:49
한나라당 황우여 그리고 한선교 개네들 개독들아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