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법정에서 훼손해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비판을 받아온 김신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여야는 김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70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찬성 226명, 반대 39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창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73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따라 이들 후보자 3명은 대통령 임명을 거쳐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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