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아멘’은 국교 인정 행위”
“법정 ‘아멘’은 국교 인정 행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2.07.12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자연, 김신 대법관 후보 인준 부결 촉구

종교편향 언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국회의 인준 부결을 촉구했다.

종자연은 김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2일 ‘대법관 후보의 헌법 위해 행위,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자연은 성명서에서 “김신 대법관 후보의 헌법 제20조 위반행위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를 뒤흔드는 심각성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김신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철회하고, 김신 후보자의 행적과 발언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김신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신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장까지 나오도록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만약 김신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회의 인준을 받는다면 국회는 또 다른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김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 부결은 물론이며 대법원이 김신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성명서 전문.

대법관 후보의 헌법 위배 행위,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에서의 종교의식 진행은 특정종교를 국교로 인정한 행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위법․부당한 전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김신 대법관 후보의 헌법 제20조 위반행위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를 뒤흔드는 심각성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위법행위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사례가 적지 않다. 2004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하였고, 2010년 황우여 의원은 법조기독인 모임에서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발언하였고, 강의석 학내종교자유 공익소송 항소심에서는 개신교장로인 판사가 학교의 강제예배는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한편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쓰나미나 지진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망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위법 부당한 사건들이 한 개인의 이력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판장의 지위에서 특정종교의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정종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우대행위일 뿐 아니라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김신 후보자가 이미 성시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신이 믿고 있는 특정종교를 국교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재판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헌법 제20조 2항의 국교부인의 규정과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신 후보자의 부산, 울산을 성시화하겠다는 발언과 재판의 최종결재권자는 하나님이라는 발언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국가관이 매우 의심스러우며, 고위법관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김신 후보자의 행적과 일련의 발언들을 감안하면 단순히 대법관 후보 자격의 존부만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김신 후보자의 행적과 발언은 이미 헌법 제20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 제1항(종교중립의무 위반), 법관징계법 제2조 2호(품위손상,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2항(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에 위반되는 행위로 탄핵 사유나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인다.

대법원은 김신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철회하고, 김신 후보자의 행적과 발언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보여진다.

김신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신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장까지 나오도록 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김신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는다면 국회는 또 다른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국회는 김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 부결은 물론이며 대법원이 김신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2. 7.12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