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후보 국회 임명 동의 반대”
“김신 대법관 후보 국회 임명 동의 반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2.07.10 09: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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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청 “법관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해 와”

“정교 분리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고 특정종교 재판장 역할을 수행한 김신 대법관 후보의 국회 임명 동의를 반대합니다.”

종교편향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에 대해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이하 대불청)가 9일 김 후보의 국회 임명 동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불청은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19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로서 이후 인사 청문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4명의 대법관 임명제청 후보 중 일부는 대법관으로서 자질 검증보다는 특정종교와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청은 “김 후보의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발언은 특정종교와 연결시켜 생명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특정 종교 법정 기도 요구 행위‘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무시한 체 특정 교회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한 것 등은 법관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불청은 “김 후보의 이러한 행위는 상식과 민주적 원칙이 적용되는 정상적인 사회와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행위”라며 “김신 대법관 후보의 언론을 통한 개인 소명 자료를 보아도 특정종교에 관한 개인적 신념을 공직사회에 적용해 정당화 시키려는 행위로 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대불청의 성명서 전문.

 

‘정교분리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른 재판’ 원칙 부정
‘특정 종교 법정 기도 요구 행위’ 특정 종교 재판장 ‘김신’ 대법관 후보
국회 임명 동의를 반대한다.

19대 국회는 7월10일부터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청문회는 19대 국회 첫 인사 청문회로서 주요 공직 인사청문회 기준이 될 것이다.

이번 4명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하여 헌법기준에 맞는 대법관으로서 자질에 관한 충분한 검증 과정이 있었는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정교분리의 원칙),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신 대법관 후보의 이력과 행적을 보았을 때 헌법 기준에 맞게 임명제청이 된 게 아니라 특정 종교와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선택 되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재직 시 2006년 특정종교 ‘형사재판’과 2011년 1월 ‘민사재판’ 과정에서 ‘특정종교 법정 기도 요구 행위’ 뿐만 아니라 2009년 대법원의 부목사 사택 구입은 과세 대상이라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 ‘특정교회 부목사 사택 부동산 취득 세금과 관련한 비과세 판결’, 울산산지방법원장으로 된 직 후 ‘성시화 운동을 위한 울산 기관장회의 창립 출범 준비’와 지난 6월 대법관 임명 제청 이후에도 언론에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 이었다” 인터뷰 하는 등 법관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은 행위를 하여 왔다.

또한 2001년 2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자라트 인도 대지진 참사를 2002년 자신이 출간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며 한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생명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신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의 법정에서의 ‘특정 종교 기도 요구 행위’는 상식과 민주적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행위이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에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간의 법정에서의 ‘특정 종교 법정기도 요구 행위’ 뿐만 아니라 재판의 내용, 행위와 ‘김신 대법관 후보의 신념에 찬 소명’을 보았을 때 특정 종교 내에서 종교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과 사회를 위해서 마땅하다는 판단이 된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는 법관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보다는 ‘일관 된 종교 편향적 태도 견지’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적 재판 원칙’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19대 국회는 특정종교 재판장 역할수행과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김신 대법관 후보에 관한 임명 동의에 반대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7월9일

대한불교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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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2012-07-13 14:44:22
이런 인간을 대법관에 임명한다면, 대한민국은 모두 예수주의에 물을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를 통채로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과거 서울시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불교인 들이여! 일어나라 우리모두 민족을 말살하려는 예수주의 자들을 모두 처단하자.
정신이 살아 있다면 우리는 모두 혀를 물고 죽어 마땅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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