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규정할 ‘종교법인법’ 찬성! 반대?
종교인과세 규정할 ‘종교법인법’ 찬성! 반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2.06.08 15: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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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종자연 ‘종교인 과세 워크숍’서 찬반 토론

지난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언급하고, 같은 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국민 65%가 성직자 세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종교인 과세가 공론화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92년 개신교 측에서 목회자의 세금 납부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으나 개신교계 내부 문제로 치부되면서 사회적 조명을 받지 못했다.

사회공론화가 시작된 것은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가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면서 부터이다. 종비련은 조계사, 명동성당, 한기총, 국세청 앞 등에서 길거리 서명운동을 펼쳤다. 종교인에 과세하지 않는 국세청장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기소를 면했고, 기획재정부는 그후로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종교인 과세를 검토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종교인은 영적 봉사자인가, 근로자인가? 둘째,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인가? 셋째,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등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이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개최하는 ‘종교인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을 주제로 한 워크숍’ 자료를 통해 종교인 과세 찬반 논란을 미리 살펴본다.

찬성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과 실태’를 주제발표한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 비과세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비과세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도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김 사무처장은 “규정에 없는 종교인 비과세 관행은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등을 규정한 민법 제정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민법ㆍ세법 등을 통해 법인세 취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19가지의 각종 세금을 면제ㆍ감세해주는 등 비영리법인을 육성ㆍ보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법은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에게 각종 세제상 혜택과 함께 최소한의 의무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 종교관련 법인만 관련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모델인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 등은 물론 종교법인법도 존재한다.

김 사무처장은 “미군정 시절 종교단체법 폐지 뒤 일본은 종교법인령을 거쳐 종교법인법이 입법됐지만 우리나라는 대체입법이 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이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 장애 등을 당했을 때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이 없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자가 필요한 외국 여행 시 소득관계 서류를 조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바로 종교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상구 사무처장은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면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지고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주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종교인 소득세 납부와 더불어 건강한 종교, 깨끗한 종교계 실현을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했다.

반대 “강제징수 아닌 자발적 납부 유도해야”
최호윤 교회개혁실천 집행위원(회계사)은 주제발표 ‘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와 실현가능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호윤 집행위원은 “종교기관은 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혜택과 수증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 혜택을 부여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종교기관이 수령하는 기부금은 모두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인과세 논의가 주로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지적되면서, 교회와 종교인을 동일시함으로 인해 종교인과세 논점이 분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종교기관이 신도들로부터 기부금(헌금 등)을 수령하고, 이차적으로 종교기관이 종교인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종교인 과세 논의는 계속 원점을 맴돌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종교기관이 수령하는 기부금과 이를 재원으로 종교인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집행위원은 “종교기관이 신도들로부터 수령하는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여부 논의의 대상이지만 종교인이 수령하는 소득은 종교기관으로부터 종교인 개인이 수령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 또는 사례비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기관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해 과세하려면 현행 세법에서 종교기관을 비영리공익법인에서 제외하거나 공익법인 관리체계를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정법상 과세체계를 개정하기 이전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종교기관 기부금 수입에 대한 과세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다양한 혜택을 받는 종교법인을 별도로 관리하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과세를 찬성한다고 주장한 김상구 사무처장도 ‘종교법인법’을 제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 집행위원은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종교법인은 다른 일반 비영리공익법인과 동일하게 민법에 근거해 설립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받지만 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종교법인 설립 근거법을 두어 종교법인의 재정투명화와 소득세 납세를 관리하자는 취지는 현행법상 충분하다. 별도의 법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호윤 집행위원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과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징세비용, 과세저항을 고려하면 강제 부과징수보다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종교인을 계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세 문제 얽매이지 말고 종교인 제 역할을”
토론자로 행사에 참여한 법응 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종교계 과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종교계 재정 규모 파악 ▷종교계의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자구책 ▷종교계 인사의 금융비리에 대한 가중처벌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투명하고 물질에 자유로운 종교집단과 종교인이라면 사회의 법률적 강제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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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12-06-08 21:08:16
그리고 무소득의 입장에 놓여 있다면, 국가가 세금을 걷으려고 해도 못 걷죠. 스님들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과세를 합니까. 국가는 소득없는 일반인들한테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승려들이 고급호텔에 다니고 고급승용차 타고 잦은 해외여행에 비싼 골프치는 것은 무소득의 입장에 있지 않은 소득 많은 승려들이 있다는 말이죠. 소득많은 승려들한테 세금받겠다는 것인데 왜 반대해요?

메테우스 2012-06-08 20:37:06
출가자들은 온갖 물욕에서 벗어나서 생사를 초월하고자하는 거룩한 수행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소득의 입장에 놓여 있고,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라고 봅니다
수행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교는 이미 제역활을 상실할 것이며, 나아가 각 종단들의 기업화만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처자식 맥여살리는 종교집단이라면 과세해야겠죠..

찬성 2012-06-08 17:41:51
승려가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면세다. 종교인 과세 한다니까 가난한 중한테도 세금 걷는다고 오해하는 스님들 있는데 오해하면 아니아니 아니 되오!

종교인 과세 하면 제일 타격이 큰데가 개신교 큰목사들이다.
아마 세금내는 스님들은 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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