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3월 29일 개정해 지난 12일 공포한 개정 승려법에 따라 '승려분한신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승려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17일 이전 직권 제적된 스님은 승적 회복 신청을 주요 내용을 한다. 다만, 분한 심사에서 환속 또는 혼인 사실이 확인돼 제적된 자는 복적할 수 없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분한 신고와 승적말소 회복 시 구비서류를 내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민 및 시민권 취득 승려로 구분해 내야 한다. 분한신고 미필 사유서,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 도반 등의 수행확인서와 사찰거주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승적 복적 심사는 교구심사위원회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혼인등 호적상의 변동이나 환속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적 신청을 할 수 없다.
분한신고 미필로 2011년 10월 17일 이전 직권 제적된 스님의 복적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총무원 총무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문의 전화 02-2011-1710, 전송 02-720-3302, 이메일 pjh@buddh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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