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화재청 건축분과 현상변경 신청 ‘부결’
동화사 대웅전 뒤편에 묻혀있다는 금괴 발굴이 일단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탈북자 김모씨가 대구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 뒤편에 금괴 24억원어치(40㎏)가 묻혀있다고 주장하며, 금괴 발굴을 위해 관할 구청에 낸 현상변경(現象變更·발굴) 허가 신청을 19일 부결했다.
대구 동구청에서 심의를 의뢰받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위원회)가 이날 김씨의 신청 내용을 심의했으나, 문화재위원 11명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김씨가 금괴가 묻혀 있다고 제시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물(1563호)인 대웅전 기단과 그 주변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면 현상변경 허가를 재심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여 김 모씨가 다시 현상변경을 신청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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