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명예회복 일괄신청이 피해자 물타기?
총무원 명예회복 일괄신청이 피해자 물타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2.01.18 22:3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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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 스님 등 10·27 비대위 막말 도를 넘었다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10.27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겠다던 ‘10.27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상화 방안은 내놓지 못하면서 위원장을 ‘어린 놈’ 운운하며 막말을 일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조계종 총무원이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법난 당시 조계종 승려 9,853명에 대해 일괄신청한 것을 진짜 피해자들을 물타기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해 우려스럽다.

지난해 12월 6일, 당시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10.27위원회) 삼보 스님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불법적인 위원장 해임 소동을 벌인 이후 10.27위원회 파행운영을 주장하며 정상화에 나서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10.27 심의위원회의 운영 문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위원장의 사퇴와 총무원 사회부장의 위원장 임명만이 정상화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 일부 비대위원은 세미나 등을 통해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법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되지 않으면 법난 피해자와 단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10.27위원회 운영의 한계를 위원장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비대위의 중심에는 삼보 스님이 있다. 삼보 스님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7일 10.27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 지원단 직원들을 강제로 위원장실에 모이게 한 뒤 “내가 총무원장 스님의 특명을 받은 사람이에요”라며 위원장 지시를 따르지 말고 비상대책위원장인 자신의 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했다. 앞서 12월 6일에는 “민간위원(5명) 추천권은 총무원장 스님의 권한이다. 위원 임기를 연장해도 된다. 지관 스님 때도 그랬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총무원장의 특명을 받았다고 공공연히 발언하는 것은 이 사태가 자칫 총무원장 스님과 영담 스님간의 알력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또 현재 1기 위원인 이들에 대한 임기 연장을 지관 스님 때 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 연말로 처음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삼보 스님은 1월 17일 네 번째 비대위 회의에서도 ‘정상화’ 방안이 사회부장의 위원장 위촉이라고 주장하며,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참석하지 않은 “사회부장과 이명묵(동국대 의무부총장)이 몸은 같이 못하지만 뜻을 함께하고 있어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10.27위원장에 사회부장을 위촉하고, 자신이 한 달 안에 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삼보 스님은 또 10.27위원회가 법난 기념 독후감 공모 광고를 종단기관지 <불교신문>에 수차례 게재한 것과 관련 취재 온 기자들을 향해 불교신문 기자 왔나 면서 따지고, 자리에 불교신문 기자가 없자 “이렇게 때려놓고 입맛 맞는 사람만 따라 다니냐, 혼나야 한다”고 막말했다. 삼보 스님은 불교신문에 책자 발행과 광고비 등 1억 원을 집행한 것도 문제삼았다. 국고보조금을 기관지에서 활용하도록 한 것은 불교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할 일임에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총무원 집행부의 한 스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비대위원들의 막말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7일 회의에서는 애초 10.27위원회의 민간위원이었던 삼보 스님, 윤원호, 조남진, 허남오 씨 외에 법난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다면서 법열 스님, 성해 스님(선학원 탐라선원 회주), 김기곤(법난 당시 감찰원 근무) 씨 등 3명이 추가로 배석시켰다.

조남오 씨는 “10.27위원회에서 일하는 50여명이 3년간 3억 5천만 원을 집행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원호 씨 역시 “10.27위원회 사무실 유지에 월 1,700만원을 쓰면서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사장시키고 아무 역할도 못하게 하고 있어 위원회는 물론 종단도 불행하다”고 말했다. 또 윤 씨는 “10.27 법난 기념식을 마치고 오찬도 대접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흥분하고 있다”면서 “10.27위원회가 아무 역할을 못해 비대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열 스님은 “어린놈이 상좌 뻘도 안되는 놈이 느닷없이 들어와 인사도 안하고, 안하무인이다.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우리 일 해결하고 나가라 해야 한다. MB한테 매달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징그러운 사람, 얼굴은 예쁘장한데 어찌 그래, 방송국하고 동대 이사장 다 해먹어 모가지 설 따놓으면 되치기 당한다고 인권 유린 할 놈”이라는 등 10.27위원회와 무관한 얘기들도 늘어놨다.

윤원호 씨는 조계종 총무원이 총무원장 명의로 1980년 법난 당시 조계종 승적을 가진 9,853명을 10.27법난 피해자로 일괄신청한 것과 관련 “심의위는 지금까지 75명의 피해자만 심사했다. 그런데 총무원장 명의로 피해자 신고로 9,853명 했다. 이러면 진짜 피해자는 물타기 된다.”며 조계종 총무원장의 노력을 폄하하기도 했다.

총무원 사회국장 묘장 스님은 조계종의 피해자 일괄신청 당시 “9,853분의 명예회복신청을 통해 향후 조계종은 10·27법난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와 법률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에 미비점이 적지 않아 종단의 정당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자칫 10·27법난 자체도 축소·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취해진 조치였다. 총무원장 스님 명의로 불교신문에 공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낸 적이 있다.

지난해 세미나에서 김재원 변호사(17대 국회의원)은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헌법과 불합치한다"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망, 상이를 입은 자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10.27법난 피해자의 정의도 이를 따라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이 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을 담고 있지 않고, 상이자의 경우에도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만 국한돼 후유증을 앓고 있는 스님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수준이어서 5.18광주민주화항쟁이나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보상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명예회복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을 뿐 정작 명예회복의 ‘내용’이 빠져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청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무원장 스님의 개입을 운운하고, 총무원의 명예회복 신청을 ‘물타기’로 깎아내리는 등 10.27 비상대책위원회 참가자들의 도를 넘어선 언행이 10.27법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 과정을 더디게 만들고 그동안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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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지당해요?-1 2012-01-19 09:31:23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
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
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뭐가 지당해요? 2012-01-19 09:29:39
기사 중 이 부분을 글자만 읽을 줄 알아도 아래 '지당한 말씀'님의 말이 어거지라는게 들통나네요.

지난해 세미나에서 김재원 변호사(17대 국회의원)은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헌법과 불합치한다"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망, 상이를 입은 자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10.27법난 피해자의 정의도 이를 따라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당한 말씀 2012-01-19 09:17:27
다른 부분은 몰라도 10.27 당시 소속된 승려 전체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 좀 웃기는 듯. 5.18 당시 광주 시민 아니 국민 전체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나 명예 훼손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 차라리 종단의 명예훼손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기념관을 짓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엉뚱하게 위원장 의도대로 모의를 꾸미지 말고...
닷컴도 편판적으로만 바라보거나 쓰지 말고 좀 제대로 하쇼. 지금 법난위 사태의 출발점이나 주역은 위원장한테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니까. 삼보당이나 몇몇 위원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원장의 문제 보다 심하지는 않은거 같소. 잘 알면서 이런류의 기사만 남발하다니 참으로 안타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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