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은 2명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처분을 하는 등 총 10명을 징계했다. 점거농성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19명에게는 사회봉사를 지시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5월 법인화를 반대하며 28일간 총장실과 대학본부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학생회 간부들이 최고 3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가혹하다는 여론이 많다.
동국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총장실을 불법점거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데다 공식행사인 입시설명회를 방해하는 등 학생의 의무와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가 더는 점거농성과 몸싸움 같은 폭력적인 투쟁수단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장훈 당선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학교가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학과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지난 5일 학과 구조 개편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 지난 13일까지 8일간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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