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평화법' 불교보다 가톨릭 찬성율 높아
'종교평화법' 불교보다 가톨릭 찬성율 높아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1.11.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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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 과세 찬성 43.5%, 반대 23.9%

종교문화의 주요쟁점인 증오방지법(종교평화법) 제정에 대해 반대보다는 찬성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가 의욕적으로 법 제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불교보다 가톨릭신자들이 법 제정에 동의하는 이가 많았다.

불교의 경우 65.9%가 반대도 찬성도 아닌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3.5%, 반대는 7.5%였다.

가톨릭은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가 58.1%, 찬성 33.7%, 반대 5,8%였다. 반대 여론은 기독교가 9.9%로 가장 높았다.

종교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거나(26.0%) 다소 적절하지 않다(25.5%) 등 부정적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가톨릭과 종교없음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교의 정치참여에 더욱 부정적인 편이나, 개신교와 불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사학에서 특정 종교를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53.2%가 잘못인 것 같다, 16.3%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답변했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한 주장은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경우 과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면, 불교와 종교없음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위상에 대한 인식 부문에서는 대체로 국민 전체의 문화재라는 인식이 많으며(48.8%), 국가문화재이자 불교계의 고유 자산(40.4%),불교계 고유의 자산(10.8%)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정 문화재를 불교계만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약 11%에 불과하며, 공공재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가 지정 문화재를 불교계만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불교 신자에게서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종교나 종교없음의 경우는 약 90%정도가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39.8%, 찬성하는 편 34.9%, 반대하는 편 16.4%였다.

전통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유지관리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근소하게 많은 편이며,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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