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스님 구족계 또 삭제…종회 출마는?
법일스님 구족계 또 삭제…종회 출마는?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1.09.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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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재심판결 존중 "당사자 신청없는 구족계 기재 무효"

구족계 수계 논란을 빚고 있는 은해사 법일 스님의 수계 기록이 다시 삭제됐다.

재심호계원이 법일 스님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판결하면서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령의 4조와 7조는 당사자인 승려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총무부는 당사자인 법일 스님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기재사항을 추가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옛 총무부가 추가한 것은 부실기재에 해당해 이를 삭제하고 호계원등에 통보했다.

재심호계원(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지난 8월 19일 66차 심판부에서 법일 스님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피제소인(총무부장)이 제소인(법일 스님)에 대한 승적기재사항 중 구족계 수계 내용 삭제처분 및 이에 근거한 종무행정조치는 모두 무효이다"며 "변경된 승적기재사항을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심호계원은 판결근거로 "피제소인의 주장과 달리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종법인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령' 제4조 및 7조는 당사자인 승려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 해석된다"는 내용을 들었다.

호계원은 "(법일 스님이 신청하지 않은) 법일 스님에 대한 구족계 수계 승적기재사항 변경은 7조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행정처분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후속 종무행정조치 또한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총무부는 일단 지난 9일자로 총무부에서 삭제했던 법일 스님의 구족계 기록을 원상회복하고 이를 은해사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총무부는 원상회복 후 법일 스님의 입적 후 승적신청원에서부터 당시 승적원부, 현재의 승적부, 각종 수행이력서, 분한신고서, 분한신고때 제출한 사미증 등을 검토한 결과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

입적당시는 물론 이후 승적원부에도 사미계 수계란만 기록돼 있지 구족계 수계사항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변경된 양식의 승적원부에 '1980년 10월 15일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계'라고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양식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승적부를 옮겨 적으면서 오기했거나 누군가 고의적으로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총무부는 본 것이다.

총무부가 구족계 수계 사실을 법일 스님 본인, 총무부 보관 서류, 수계 본사 공문, 중앙종회 특위 조사보고서, 호법부 회신 등을 검토한 결과 계를 받았거나 승적부 기재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총무부는 먼저 법일 스님의 비구계 수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1980년 10월 15일 수계했다는 해인사에 공문을 보냈다. 해인사는 그해 10월 계단을 설치한 적도 없고 당시 계사는 일타 스님이 아니라 자운 스님이며, 법일 스님이 신청원을 내지 않았고 해인사의 접수대장에 법일 스님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총무부에 통보했다. 해인사 관계자는 "근거서류도 없고 당시 같은 해 계를 받았다는 다른 스님들에게 확인해봐도 법일 스님이 수계한 사실은 없다는 증언도 들었다"고 했다.

또 총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법일 스님에게 구족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일 스님이 제출하지 않은 점도 비구계 미수지 근거로 작용했다. 제14대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자격소위'를 꾸려 법일 스님에 대한 구족계 여부를 조사해 수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5대 종회 자격심사 중 호법부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신원조회 결과에서도 '구족계 수계 근거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14대 종회 개원 중에 법일 스님이 구족계 수계를 위한 특별계단에 참석하기도 했다.

총무부는 이어 법일 스님이 구족계 수계 사실을 기재해달라는 신청서를 총무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결국 구 승적원부에서 새 승적원부로 옮겨적는 과정에서 당시 총무부가 오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허위 사실을 기록한 부실기재(不實記載)에 해당한다.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기재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며 승적업무처리에 관한 령을 해석한 66차 호계원의 판결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총무부는 호계원 판단을 존중해 9일 회복한 구족계 수계기재사항을 지난 16일 다시 삭제하고 호계원, 은해사, 법일 스님 등에게 통보했다. 총무원은 법일 스님에 대한 통보문에서 부실기재를 발견했다는 사실과 구족계 수계가 증명될 경우 기재해주겠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총무원의 조치에 따라 법일 스님은 오는 27일 등록이 마감되는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불투명하게 됐다. 총무부의 통보에 대해 호계원, 법규위, 중앙선관위는 물론 당사자인 법일 스님의 반응이 주목된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법규위, 호계원 등에서 구족계 수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절차만 가지고 따졌고, 그 결정을 존중해도 승적원부상 법일 스님의 구족계 기재는 잘못됐다는 게 입증됐다. 단일계단 시행 이후에는 수계하면 계단위의 공문을 바탕으로 총무원에서 자동으로 구족계 수계를 기재하지만 그 이전에는 본인이 신청했어야 한다"며 "총무부 확인, 중앙종회 소위 보고서, 수계본사의 회신 등으로도 구족계 수계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않은 것이 실체적 진실이다. 법일 스님 본인도 3차례에 걸친 총무원의 수계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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