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평우 소장의 주장, 근거 이론 합당한가?
황평우 소장의 주장, 근거 이론 합당한가?
  • 불교닷컴
  • 승인 2007.03.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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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그의 홈페이지에 ‘불교문화재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글에서 조계종이 강력하게 반환을 요구하는 석가탑 출토의 ‘무구정관대다라니경’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해야지 불교계에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여 불교계를 공격하고 있다. 이글은 2005년 10월 11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의 재탕으로 전체적으로 현 조계종의 법통이 과거시대와 연계될 수 없고 왕조시대 국책사업으로 탄생한 문화재인 불교성보는 국가의 소유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황소장의 주장 원문을 그대로 쓰고 그 수준에 맞는 선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1. 주장에 대한 반박
   ▶ 황 소장 주장
      절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얼마 전에 공청회를 열어 이 소유권이 사찰에 있다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 반박
      지난해 양주 회암사 출토유물 소유권 확인 소송 1심 이어 2심서도 조계종이 승소했다. 이 판례 하나만 보더라도 황 소장의 주장은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방적인 국가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장(매장문화재) 제46조(처리방법)는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라고 하여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국가귀속보상금)에서도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라 하여 소유자 우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소장은  “절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라는 단언적 표현은 관련법의 세세조항을 모르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다라니경의 경우는 당시의 특별한 상황에서 장관의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다. 1967년 문교부장관의 "문화재이관 명령"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했던 것으로, 현 정부가 이 명령의 해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차후 자료제시와 함께 별도로 의견을 피력할 것이나 당시 정부가 사리장엄구의 법적인 소유주는 명백히 조계종 산하 불국사임을 확인 했으므로 중앙박물관과의 관계에서 '소유'와 '관리'의 차이가 문제인 것이다. 문화재적 가치로 인해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겠다는 주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
   ▶ 황 소장 주장
알다시피 우리나라 문화재의 70%는 불교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불교문화재는 모두 조계종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시대에는 국가가 대부분 사찰을 지어주었다. 전 백성의 염원을 담아 전문가가 시공하고 국가가 돈을 댄 이른바 국책사업이었다. 당대의 시대정신, 문화, 역사가 모두 담겨있는 ‘민족문화유산’이지 불교성보문화재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 반박
소위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이 시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불교 문화재는 종교의 성보인 동시에 당연히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그 소유나 관리 주체는 법으로서 문화재의 상황이나 여건, 역사성에 입각하여 소유주들을 국가로 할 것인지 개인이나 단체 소유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민족문화유산’이지 불교성보문화재만은 아니라는 얘기다.”라는 주장은 문화재에 대한 보편적 인식, 혹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장으로서는 가능하나 현실에서 소유와 관리 주체를 규정짓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가 없다.



   ▶ 황 소장 주장
심지어 불교를 억압한 조선시대에도 큰 절은 대부분 왕가에서 돈을 댄 원찰 기능을 한 걸 보면 조선시대 불교문화재의 소유권도 조계종만 주장할 수는 없다. 조계종의 법맥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신라, 고려 시대의 불국사가 현재의 조계종과 법맥을 같이하는가? 또는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 반박
대한민국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다. 과거 시대 불교와 현 조계종과는 그 법맥이 같지 않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현 대한민국 정부는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현 대한민국으로 체계적이고 합법적 정통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영토와 국민은 동일하나 그 정치적 통치의 발단은 피를 보고 뒤엎는 파란만장한 질곡의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3.1 이전의 역사를 ‘유구한 역사와 전통’ 이라고만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한반도라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전통문화 속에서 수천 년 간 왕조가 바뀌고 심지어 일제강점기를 거쳤어도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 전 국민이 공감하는 정체성이 성립되어 이어지고 이어져 내려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황 소장의 주장대로라면 - 종교체제로서, 과거 삼국시대의 불교와 지금의 불교가 다르다는 주장이라면 신라시대 불국사 스님들의 불교의 원류나 경전과 현대 스님들이 공부하는 불교의 원류나 경전이 틀리다는 것인가? 아니면 고려 시대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새로운 불교가 들어와 오늘날 불교라는 말인가?
 
법맥 운운 한 바 현 대통령이 과거시대 왕통과 상통하는가? 앞서 설명과 같이 역사는 조금씩은 그 궤를 달리하면서도 오랜 시간과 공간속에서 차곡차곡 형성된 큰 틀에서의 정통성이며 법맥인 것이다.
  
   ▶ 황 소장 주장
만약 사유재산권을 조계종이 주장한다면 그동안 보존처리한 유물에 대한 경비도 조계종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왜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종단의 유물 보존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가, 이다. 우리나라 절 가운데 성보박물관 두세 곳을 제외하면 불교문화재를 온전히 보존·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성보박물관 18곳 가운데 관련 전문 학예사 조차 없는 곳이 7곳이라고 한다. 그나마 이들 박물관은 대부분 국고로 지어지고 있다.

   ☛ 반박
조계종의 박물관 관리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부정치 않는다. 불교계만 지원 받는다면 황 소장의 주장이 옳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니다. 종교, 교육, 사회문화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한 유물을 모두 국가가 전체 수용할 수도 없고, 다 소유 한다면 그 기조는 사유재산의 공유화 국유화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국가는 국가소유 외 유물의 보존관리에 대하여 법으로 지원을 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권리 보장의 연장선인 것이다.

정부가 불교계가 소유한 문화재에 한하여서만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를 잘 모르는 주장이다. 특정 세금으로 특정 종단 운운한 바 지난해 정부는 강원도 횡성군 소재 풍수원에서는 ‘풍수원 천주교 바이블 파크 사업’(천주교 원주교구와 횡성군이 공동 협약하에 2001년부터 시행함)을 시행하면서 토지 매도를 거부하는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소위 유현문화관광지(바이블파크)조성사업이라는 이 사업은 국비 62억과 민자(천주교) 33억으로 시행된다. 황소장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의 특정 종교사업에 국비를  수 십 억 원씩이나 지원하는 현장도 따져야 한다.

   ▶ 황 소장 주장
또, 불국사를 비롯한 주요 불교문화재의 보수나 중건에도 국고가 지원된다. 21세기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민세금이 불교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 돈을 댄 국민은 절에 들어갈 때 따로 관람료까지 낸다. 그런데도 불교문화재가 어떻게 국민이 아닌 조계종의 소유란 말인가.

   ☛ 반박
황 소장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왜 국민의 세금으로 건축한 박물관 입장료를 받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의 통행료를 받는가라는 주장의 성립이 가능하다. 정부가 보수 중건비를 지원했으므로 “불교문화재가 어떻게 국민이 아닌 조계종의 소유란 말인가.” 라 단언 한다면  문화재보호법을 모르거나 종교라는 정신세계에 대하여 오해가 많은 분 같다.

국가를 구성하고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민의 심미적 도덕적 가치를 향상 시키는 종교이다. 종교는 유형의 재산 가치로 칭량하기가 불가능하며 세상을 지탱시키는 원동력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든 종교문화를 보호육성하고자 지원한다. 황 소장의 주장대로라면 국가가 보조하는 물적 인적 재산은 국가가 좌지우지해야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불교문화재는 불교라는 특별한 종교를 원인으로 하여 만들어 졌다. 다음 세 가지 여건이 부합하여 이루어진 문화재라는 얘기다. 세 가지 여건이란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라는 종교, 석가모니와 조사 대덕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불교예술로서의 성보(문화재), 그 불교를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존재로서의 출가 승려를 말한다.

불교가 삼국시대로 단절되고 고려시대부터는 승려가 아예 없었다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은 존재 불가능했다. 소더비경매장에서 수 십 억 원에 거래되는 고려불화는 물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불조직지심체요절은 태어나지 못했음을 깨닫기 바란다. 서구 유럽이나 미주에 왜 세계적이며 우리문화를 뛰어넘는 불교문화재가 없을까? 그곳엔 그러한 문화재를 생성해낼 만한 불교세도, 그것을 담당할 불교 승려도 없었기 때문임을 알기를 바란다.



▶ 황 소장 주장
조계종 논리대로라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은 전주이씨종친회(대종종약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성립하는데, 조계종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고궁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몇십년간 사찰 중건이나 불교문화재 보존에 사용된 예산을 돌려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불교계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그 가치가 확대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 반박
이 대목에선 불교계를 얼마나 우습게보기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지 자괴감마저 든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은 그 건물 자체가 조선시대 500년간 국가통치 중앙관청의 건물이다. 이를 ‘전주이씨종친회’에 돌려 줘야 한다면 조선 500년을 ‘이 씨의 개인 국가로 규정’함이다. 일제가 그렇게 주장하여 그들은 ‘조선’ 이 아닌 ‘이씨조선’이라 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리고 위 건물들은 법으로 국가소유 문화재로 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후 시급하게 취한 조치중 하나가 구황실재산처리법(1954년)의 제정이다. 구황실 재산(동 부동산)을 국유로 하는 대신 구황족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하여 구황실재산 중 영구보존재산은 국유문화재로 하며, 기타 재산 중 갑종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을종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그중 잡종재산은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했다.

이후 1982년도에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4조를 통하여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라 한바 여기서 ‘이은’은 영친왕으로 잡종 재산일부를 영친왕의 배우자(이방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라 한 것이다. 이방자 여사에 대한 예우에서 나온 조치다.

황 소장이 주장하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은 법에 의하여 ‘소유자 국유’ ‘관리자 문화재청’이다. 대한민국 사찰을 국가소유로 하고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 한다는 법이 있는가? 문화재 보호법상 엄연히 소유자, 관리자라는 그 민법상 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보수 유지 관리에 대하여는 법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끝내며
불교계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나 문화재급 성보에 대한 관리에 일부 나태한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하여 역사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감정에 가까운 입장의 발표는 곤란하다. 대한민국은 국가라는 단일한 통치 기구에 의해 전체가 좌지우지되거나 경영되는 체제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독립적이나 연계되고, 연계되나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사사무애한 융섭 속에서 유지발전 하며 변화하는 것이다.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영토 내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 한다면 이는 과거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함이라 할 것이다. 시대는 작은 정부 가능한 정부의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를 스님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서 관리 보관하고 국민의 정신 문화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 불교계도 성보 문화재의 보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오늘 불교중앙박물관개관 일을 즈음하여 다시하번 점검하는 기회로 했으면 한다.

/ 法 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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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엄 2007-03-30 18:23:43
나는 황평우 소장의 글이 하나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음.
불교계가 진정한 반성을 할때라고 생각함.
法應 라는 분이 따지는 내용이 오히려 황당함. 논리도 맞지 않고, 스님으로써 따지는 내용이 세속인들과 뭐가 다르남.
잘 돌이켜 보아서 성불하디 바람

바른소리 2007-03-30 18:19:05
경거망동아 보아라
뭐가 엉터리냐 , 내가 보기엔 다 맞는 내용이더만,
불교계가 창피하지도 않냐. mbc 보도가 뭐가 틀렸냐. 다 맞지롱 ^^

참불자 2007-03-30 15:16:52
밑의 1,2번 글쓴 사람들 ip추적해서 싸그리 고발당하면 꼴 좋것습니다.그려
이런분들이 오늘날 한국불교를 망치고 있지요.
반성합세다. 반성......

참불자 2007-03-30 15:11:58
法 應, 이 양반은 황 소장 글 전문을 인용하지 않고 있지요. 전문의 주요내용은 빠진채 불교인의 감정을 자극하는데만 열심이시군요.
가슴깊히 새길 말에 대해서는 모두 빼놓고 말이죠 ㅎㅎㅎㅎ
다시한번 잘 보시고 따지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속이 풀립니껴.
난 불자로써 공감하는 내용이 많은데 말입니다. ㅎㅎㅎㅎ

증말? 2007-03-28 13:44:22
이 인간 반불교 아니야? 가령 개독말이지..직무위반이네...다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항상 그 넘의 시간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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