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닷컴의 주장에 따르면 직능대표후보 Y스님에 대해서 공정선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정선거 서약서 등을 보내는 등 사실상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인정해놓고 돌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Y스님을 문제 제기한 것은 종법의 예외 조항을 무시하고 나아가 더 심각한 후보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교닷컴의 주장은 사실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기본적인 취재 없이 불교단체의 공정선거운동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우선 우리는 불교닷컴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직능대표 후보 Y스님에 대해 자격을 인정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8월 30일 공정선거운동본부 발족 당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Y스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 우리는 그동안 Y스님의 행위에 대한 ‘종법 적용’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자격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격한 자격심사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닷컴에서 사실상 자격을 인정했다고 유일하게 주장하는 ‘공정선거 서약서’는 Y스님에 대한 우리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에 우편으로 발송된 것이며, 이는 정치적 의혹이 아닌 불교단체 내부의 신중한 행동과 판단의 결과 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향후에도 공정선거 서약서를 발송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격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우리는 추가로 중선위에 엄정한 심사요청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임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종법 예외 조항과 형평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불교닷컴은 Y스님의 경우는 국법에 의해 실형을 받았지만 종법 예외 조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불교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Y스님의 사건이 종법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교부세 지원 대상 사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력층과 공모하여 교부세를 요청했다가 대법원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Y스님의 행위는 종법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최종 자격심사를 중선위에 의뢰한 것 입니다.
종법 예외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형을 받더라도 용인해야한다는 이러한 해괴한 논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종단이 받아야할 엄청난 폐해를 직능대표 후보Y스님이 인지한다면 당연히 자진사퇴하는 것이 수행자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불교닷컴이 제기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교단체는 모든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공론화된 사건이나 제보에 근거해서 최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종단 기관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단체 뿐 만 아니라 언론사 등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은해사 후보 B스님과 직능대표후보 Y스님의 경우처럼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빠졌다가 추가된 이유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널리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서약서 발송과 관련하여 “이들은(불교단체) 최근 기자회견에서 T, C, B 스님에 대해서만 자격이 없다며 서약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나머지 후보자들은 자격을 인정했었으나 20일 돌연 영배 스님을 겨냥해 직능대표 Y스님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저의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즉각 정정 보도 할 것을 불교닷컴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불기2554(2010)년 10월 21일
청정승가실현을 위한 공정선거운동본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닷컴을 보면 우울하다
기사를 보면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편파적인 느낌이 있다
요청컨데 중립적으로 화합을 유도하는 기사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