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종사에게 훈장 추서하는 예의 갖춰야

[기고] 세속 '맑고 향기롭게' 가꿀 원동력 될 것

2010-03-12     法應 스님

고 법정 스님은 근 현대사에서 그야말로 승려다운 승려답게 살다가 가신 분중 한 분이시다. 평소 무소유를 주창하며 승속의 명리에 초연했다. 입적이후의 절차에도 스님은 최소한의 다비식 절차만을 요구하여 평생의 삶의 철학을 끝까지 일과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자들이 진심에서 갖추어야 할 예의가 있다. 종단은 어제 종무회의에서 ‘대종사 품계’를 결정하고 오늘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가사와 불자를 봉정했다. 국민들은 종교를 떠나서 스님의 가심을 애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길상사 빈소에서 조문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 가지 할 일이 남아 있다. 고 법정 스님에게 훈장을 추서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의 상훈법 제3조(서훈기준)을 보면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라 돼 있다.

고 법정 스님이 우리사회에 남녀노소, 종교와 학력과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모든 언론의 연이은 대서 특필과 조문인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훈장을 추서하고도 남을 자격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고 법정 스님에게 훈장을 추서하여 그 분이 생전에 우리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한데 대하여 국가차원의 고마움을 표해야 마땅하다.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입적 후 필자는 관계자들에게 훈장 추서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정부가 훈장을 추서할 시 우리사회에 맑고 바르게 살다 가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감사의 마음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 法應(불교지도자 넷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