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효력정지가처분 20일 결정

재판장 "종헌종법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특정하라"

2009-10-19     이혜조 기자

조계종 33대 총무원장 후보 자승 스님을 상대로 제기된 후보등록효력정기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20일 오후 인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는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들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장은 채권자 대리인을 상대로 "(자승 스님의) 승납이 당초 72년에서 69년으로 정정된 뒤 다시 72년으로 바뀌었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승납 변경이 총무원장선거법을 비롯한 종단의 각종 규정 가운데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을 규정한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이냐고 채무자들이 물었는데 나도 그것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채권자측은 "아직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채무자측도 인정하듯이 종단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총무원장 후보가 승납을 임의대로 변경한 것은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또 "채권자인 대한불교조계종정법수호재가회는 10월 3일 설립한 것으로 아는데, 모두 신도들로만 구성됐는지, 이번 선거 문제로 만들어진 것인지, 향후 활동 계획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채권자측은 또 "비록 재가 신도들로 구성돼 있지만 종헌상 종단의 구성원에 신도와 승려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측은 "이번 선거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불교의 제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것이며, 향후 활동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발기인들이 신분노출을 꺼려해 명단을 제출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채무자측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승납 정정은 총무원장 자격과 무관하고, 종단 종헌종법 어디에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본사주지를 비롯해 총무원장 선거는 스님들만 투표권을 행사하므로 재가자들의 이번 신청은 신청인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분한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승적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분한신고 어디에도 승납을 정정하는 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승적정정이 임의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종단의 소정의 절차를 밟았으며, 후보자격을 심사한 중앙선관위에서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고, 동일한 사안으로 법규위에 청구된 심판은 각하됐다"고 덧붙였다.

채무자측은 "신청인(채권자)의 당사자 능력과 적격 부분에서 하자가 있고 채무자의 승적문제는 종교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할 종교 고유의 영역이라 할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채권자인 정법수호재가회 회의록을 보면 이번 원장선거 문제제기 등이 규약으로 나와있고, 회장 이름도 있던데 회장과 총무는 다른 후보들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

채권자측 변호인은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채권자측에 승납 정정이 조계종단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 구체적으로 적시해 20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22일이 선거일이므로 법원은 20일 오후 채권자들의 신청에 대해 인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채권자측에서 변호인외에도 두 명의 건장한 남성과 50대 여성 두 명이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