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대중공의? 그게 뭔데요?"

중앙선관위원장·총무원 집행부 다수 선거인단 포함
여전히 공의 무시하고 본사주지 입맛대로 선출

2009-10-11     이혜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결과,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무원장을 비롯한 총무원 집행부 상당수가 선거인단에 포함됐다. 선거업무를 맡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도 들어있으며, 초재심호계위원 등도 뽑혔다. 교구본사 대부분은 본사주지 의지대로 선거인단을 선출, 대중공의는 염두에두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연출했다.

11일 현재 24개교구본사가 본사주지를 포함해 10명씩 모두 24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중앙종회의원을 포함하면 선거인단은 모두 321명이다.

총무원의 경우 총무원장 지관(조계사 주지), 기획실장 장적(은해사), 재무부장 정념(신흥사), 사회부장 세영(용주사), 호법부장 정먄(범어사), 사서실장 심경(용주사), 호법국장 경우(선운사), 상임감찰 고공(월정사), 상임감찰 법상(대흥사), 총무국장 혜경(직할교구) 스님 등이 선거인단이다.

특히 사서실장 심경 스님의 경우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9교구 동화사 선광 스님(중앙선관위원)도 포함됐다.

호계원의 경우 호계원장 법등 스님을 비롯해 12교구 선운사 선법(초심호계위원), 3교구 신흥사 정념(총무원 재무부장.초심호계위원), 19교구 종열(초심호계원장), 5교구 법주사 진구(재심호계위원), 12교구 해인사 경성(초심호계원), 21교구 송광사 현봉(재심호계위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세민(조계사 재산관리인. 재심호계위원), 불국사 주지 성타, 대흥사 주지 범각,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초재심위원들이다.

법규위원회에서는 무상 스님이 포함됐다.

총무원장 선거법 등에는 선거중립을 면문화하고 있으나 선거업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집행부 중앙선관위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한 중립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240명의 교구본사별 선거인단을 뽑는 과정에서도 여론에 떼밀린 동화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지 스님에게 위임했다. 종도들이 대중공의를 방임한 것이다.

일부 본사주지는 교구총회에서 "지난달 29일 추대식에 본사 주지22명이 동참하고, 4개 종책모임이 추대를 했으므로 이미 자승 스님으로 기울었다"며 "따라서 선거과열을 막기위해 본사주지인 나에게 선거인단 선출을 맡겨달라"고 요구해 그대로 관철했다. 이에 대해 말사 주지 스님들은 불만스러우면서도 주지 재임 등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는 제보가 <불교닷컴>에도 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