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스님 승적정정 "절차하자·직권남용"

각신스님, 법규위에 심판청구…자승스님측 "명예훼손, 법률대응"

2009-09-22     박봉영 기자

자승 스님의 승적 정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조계종 총무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승적정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엄사 재적승이라고 밝힌 각신 스님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승 스님은 2006년 2월 '1990년에 변조한 승적'을 고침에 있어 재적본사인 용주사에 신청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배, 총무부장으로 재직시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상 직권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권력에 의한 종무행정 질서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회견에 앞서 법규위원회에 자승 스님의 승적문제에 대한 심판도 청구했다. 

각신 스님은 "자승 스님이 승랍을 변조하고 다시 고치는 과정이 종법이나 여러 규정에 어긋남도 중요하지만, 근 16년 동안 바로잡지 않아서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선배로 잘못 알도록 하여 승가의 절서를 문란시킨 것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종단의 중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만큼 책임이 크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각신 스님에 따르면, 2002년 9월에 규정된 총무부 소관의 '승적기재사항변동 처리절차'에 따라 '승적 변경 신청원' 서식에 승랍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재적본사인 용주사에 제출하고, 용주사는 이를 총무원에 보고해 처리하는 종무행정 절차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6년 2월 내부결재로 승적을 정정한 것은 총무부장이라는 권한과 직책으로 재적본사를 거치는 종무행정 절차를 무시, 총무부장이라는 직책을 남용한 것이라고 각신 스님은 설명했다.

각신 스님은 총무원 승적원부의 법랍변경, 위조, 변조에 대한 처벌은 승려법에 공권정지 5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불교닷컴>을 제외한 불교계 언론사에도 자승 스님의 승적정정의 문제점을 짚은 문건이 제보됐다.

제보문건은 총무부장 재직시 권력남용, 중앙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의 종무행정 절차 위반 등을 꼬집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17일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자승 스님의 승적정정이 정정 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자승 스님의 한 측근인사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 "승적정정시 용주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2006년 2월 6일 용주사에 신청서류가 접수됐으며, 2월 7일 총무원에 접수됐다"고 해명했다. 관련서류는 후보자 공식출마선언 이후 또는 법정 선거기간 내에 공개해 의혹을 완벽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총무원에서 승적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상태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또다시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후보 입장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지칭한 문제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자문을 거쳐 대응하고, 호법부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