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레이저 제모 피해 심각"

2009-07-21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여름철 여성들의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비전문가에 의한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은 뒤 통증이나 물집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아무개(30대, 여)씨는 지난달 한 동네 의원에서 종아리 부위에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았다.
 
임씨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시술했는데, 레이저 시술 자체도 매우 미숙했고 시술 후 열을 충분히 식히지 않아 화상을 입었다.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으나 피부변색 등 후유증이 남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레이저 제모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총 201건이었다.

그중 절반 이상(58.2%, 117건)이 부작용 때문에 불만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 제모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58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부작용으로는 화상이 75.9%(4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심한 통증이 62.1%(36명), 수포(물집) 및 진물이 56.9%(33명)로나타났다.

한편, 부작용 원인으로는 의사가 소비자의 털 또는 피부상태에 맞지 않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 발생한 경우가 63.8%(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법상 레이저 제모시술이 허용되지 않는 간호사 또는 직원이 시술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5.9%(15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레이저 제모를 받기 전에 부작용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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