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마저 이래서는 안됩니다"

종단 현황에 관한 사자후는커녕 종법개정 타령만

2006-08-18     불교닷컴

조계종 제26차 원로회의(의장 종산스님)가 8월 16일 청주 보살사에서 개최 되었다. 주 의제가 ▶원로의원자격을 세랍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17인에서 25인인 정원을 21인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기를 10년 중임에서 10년 단임으로 하되, 임기를 마친 원로의원은 명예원로의원으로 추대하기로 했다는 것 외 별다른 내용이 없다.

‘원로회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중후함, 신성불가침, 결정에 대한 최고의 권위 등 한마디로 지존의 이미지다. 그런데 이번 제26차 원로회의 내용을 보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원로회의는 종헌 제28조와 원로회의법 제5조, 같은법 제9조 - 제14조에 그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잠시 살피면 1.종정 추대권 2.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원로의원 선출권 3. 종헌 개정안 인준권 4.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 5.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인준권 6.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 7. 전계대화상 추천권 8.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 9. 중앙종회 해산시 중앙종회 권한 대행권 10.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 중요 종책의 조정권 등으로 종단 운영의 중추 사항들을 모두 관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종단 최고 어른인 원로들이 모처럼 회동한 자리라면 현 종단 상황에 대하여 따끔하게 한 말씀을 하시길 기대했었다.

▶현 본사 중 통도사 불국사 고운사가 내분으로 주지 직무 대행 체제이며 ▶ 불교문화역사기념관 내 박물관 비리 문제로 공사는 중단한 채 소송으로 비화하고 있고, ▶ 모 스님은 원장스님을 사직하라고 교계 신문에 투고를 하고 ▶대통령까지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전 국무총리가 총책으로 위촉되어 거창한 입제식을 한 대한민국 대표사찰 해인사의 청동대장경판 불사는 절름발이 불사로 전락하고 ▶아직도 전 본사 주지스님 몇 분은 국고금 횡령으로 수사 진행 중이며 ▶중앙승가대는 운영비의 충당이 난관에 부딪쳐 분투 중이고 ▶무엇보다 불교신자가 대폭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불교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중대한 사안들로서 종단 운영 체계에 커다란 크랙이 생겼음을 부정할 수 없다. 원로회의는 이번 모임에서 사부대중에게 저간의 난관들은 화합으로서 잘 해결하고, 악재들도 지혜로서 잘 헤쳐 나가도록 질타와 독려로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경계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는 원로스님들이 종단의 여러 문제들을 미쳐 보고 받지 못했거나 간과한 점이 있다면 중진들이라도 종단의 여러 문제들을 걱정하고, 원로스님들에게 건의하여 종단 발전과 화합을 위해 사부대중에게 경책을 내리도록 했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라면 말이다.

/ 法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