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자주권 수호" 거센 요구

1,500여스님 "공원서 사찰 해제 안하면 범불교도대회 또 연다"

2009-07-02     박봉영 기자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 본말사주지 결의대회가 2일 오전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에서 봉행됐다.

1,500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문화유산지역 보전을 위한 조계종도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승가는 불성의 유정을 대신하여 일체중생을 위한 본분을 다할때 본분종가라 칭송받을 수 있으며, 만물을 공생의 연으로 섬겨 훼손함이 없을 때 비로소 본지풍광이 현현하는 불국토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가대중을 독려했다.

문화유산보전추진위원장 원학 스님은 "이제 공원으로 지정된 사찰경내지를 해제하고 자주권과 재산권을 되찾아야 할 때가 되었으며, 환경부는 사찰을 자연공원에서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우리는 종교·문화·자연환경의 보존·보호 등 공공적 복리를 위해서는 사찰 소유권 일부에 대한 권리 제한을 감수할 수 있으나, 사찰환경이 국가에 의해 등산로 및 야영장 설치, 케이블카 건설, 생태관광 등 공공연한 체육, 레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객의 이용에 무제한 제공됨으로써 종교활동, 문화유산보존, 자연자원보존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찰의 민족문화유산과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사찰 경내지를 계속해서 공원의 관광지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공원에서 해제하여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참가대중은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자연공원은 국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활동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생태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것과 중복규제 법령 개선, 전통사찰 경내지를 포괄한 문화유산지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자연공원법 개악 저지 △서명운동 전개 △사찰의 자연공원 강제편입 홍보 △이명박 대통령의 불교공약 실천 요구 등의 실천지침을 정했다.

이같은 활동에도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산문폐쇄를 단행키로 했다.

대회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유산보전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장적 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결의대회 이전부터 청와대 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산문폐쇄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