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신문사, 성희롱·언어폭력 공식 인정

<불교닷컴> 취재에 보도자료 뒤늦게 배부 "사장도 도의적 책임"

2009-03-20     이혜조 기자

성희롱 사건에 휘말린 불교계 신문사는 20일 이 신문사 간부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한 사실을 언론사에 보도자료 형태로 통보했다.

이로써 이 신문사는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 신문사 간부는 이날부터 1개월 동안 정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17일 작성한 보도자료를 <불교닷컴>이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20일 언론사에 발송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아 의혹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간부가 명예훼손 소송을 여성단체등을 상대로 준비중이어서 성희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도자료 배포가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일부러 배포를 미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신문사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 사안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불기2553년 3월 17일 오전11시 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어 "오후3시 문제를 제기한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며 "실무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정직1개월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세워 시행함으로써 신문사 내부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조건부 결정이었는데 신문사 보도자료는 이 부분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신문사 사장은 불교신문사 차원의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신문사가 3월 5일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 보낸 내용증명의 공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17일자로 적성된 문건은 '○○신문사'라고만 명기하고 사장의 직책명과 법명 등은 누락했다.

<불교닷컴>은 지난 17일 총무원 기획실로부터 관련 보도자료를 곧 작성해 보낸다는 확인을 받고 기다렸으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 20일 기획실에 다시 확인한 결과 "신문사 모 부장이 팩스로 보내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불교신문>의 한 간부는 이에 앞서 19일 오전 팀장급 이상 간부회의 석상에서 "해당 자료를 불교닷컴 등 언론사와 여성단체 등에 팩스로 발송했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은 불교닷컴은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불교신문사에 확인 결과 "언론사와 여성단체 등에 팩스를 벌써 보냈는데 못받았다면 다시 보내겠다"고 했다.

<불교닷컴> 확인결과 <불교포커스> 등 언론사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 아무도 보도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직후 <불교포커스>에 팩스 문건이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측은 해당 문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받았다.

정직 중인 해당 간부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상 총무원에는 발송하겠다고 해놓고, 불교신문 내부에서 조차 발송했다고 보고하고선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 관계자는 "지난 18일 직원을 시켜 여성단체와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등 8곳에 팩스전송을 지시하고 오전에 직원이 팩스를 전송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다른 의도가 있어서 팩스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