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내부서 또 성희롱 사건

단체들 "피해자 휴직·정신치료 중"…"구두경고가 말이 되느냐"

2009-03-04     이혜조 기자

조계종 포교원 산하 상담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불교계 신문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6개 불교단체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 신문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모 불교계 신문사 A편집국장이 같은 회사 여직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으며 11월에는 B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B씨가 이 때 받은 충격으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만큼 사안이 심각한데도 이 신문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두 경고를 하는데 그쳤다"면서 "이미 일반 여성단체와도 상담이 이뤄지고 있어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커 불교계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가해자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여직원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상스러운 성적 표현을 수차례 했다는 증언이 있다"면서 "조계종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성희롱 근절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단체들은 이 사건을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조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호법부는 가해자가 조사대상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파악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무원법과 기관지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가해자가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이기 때문에 총무원의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거나 일반 사회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사와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신문사는 A편집국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두경고' 조치로 일단락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