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호 선장, 문제 사관 하선시켜야

[시론] ‘MB악법’ 홍보물 배포 관련 부장 조치 시급

2009-02-27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선장(master)의 권한은 막강하다. 선장은 선박운항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한다. 선장은 선원과 승객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있으며 강제 하선 등의 강제조치권, 징계권 원조의 청구권, 수장권에 이르기까지 그 권한이 막강하다.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절, 선원수첩 하나 발급받아 원양어선 타는 것이 꿈인 시절이 있었다. 전 세계의 선단이 운집하는 아프리카의 라스팔마스를 기항으로 하여 망망대해 대서양에서 몇 개월 씩 어로항차를 떠난다.

항차를 마치고 라스팔마스에 기항하여 잠시 하선한다. 선원들은 하선하여 힘든 선상생활의 회포를 풀려다 승선 시간을 놓치면 그 자체가 밀항단속법위반으로 강제하선 귀국조치 당하고 처벌을 받는다. 선장의 막강한 권한이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대통령이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호의 선장은 총무원장 스님이시다. 두 분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 막강한 힘을 1차로 써야할 곳이 내부단속이다. 선장은 항해사(항해사를 ‘초사’라고 한다. 영어의 Chief officer의 일본식 발음), 갑판장 등 사관을 잘 관리 감독해야한다.

그런데 사관이 사고를 치면 선원들이 괴롭고 배가 엉뚱한 곳으로 항해하며 운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당연히 선장에게 누가 된다. 총무원 모 부장스님의 이해하기 힘든 행위로 조계종이 연일 교계내외의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그 파장이 심각하다. 지난해 상종가로 치솟았던 조계종의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치고 있음을 부정키 어렵다.

조계종호의 선장이 부장이라는 사관을 잘못 관리감독 한 것임이 분명하다. 안목 있고 유능한 선장이라면 이런 사관을 당장 하선시켜 조계종의 주가를 바닥 치게 해야 한다.

/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