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교중립 입법은 민심이다"
종자연, 국회에 공무원법 개정 촉구 "위헌 방조말라"
종자연은 논평에서 "여야 없이 발의된 공무원 종교중립법안에 대해 최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자가당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한나라당은 나경원 의원이 171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강창일의원이 11인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자연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소나기가 멎자 한나라당은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절차와 처벌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여당으로서 무책임을 넘어, 사실상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종교차별 관행을 묵인하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결탁한 종교권력의 전횡을 인정하는 위헌적 상황을 방조하는 것이다"고 했다.
종자연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석수를 탓하며 거대 여당에 끌려다니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종교의 평화와 다양성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재의 종교차별적 상황이 종교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권력의 감시자, 민의의 대변자 노릇을 바로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종자연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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