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 채택

2023-03-30     이창윤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회가 3월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과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2심은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며, “2심 판결은 약탈문화재를 환지본처(還至本處)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