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편백운 스님 "불신임 무효" 주장

징계무효소송 1심 판결 앞두고 여론몰이

2023-03-14     조현성 기자
편백운

 

한국불교태고종단 최초로 종도들로부터 불신임(탄핵)된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불신임(탄핵) 결의 사건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편백운 스님 측은 14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검찰에서 무혐의 받고 법원에서 승소!!"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불신임(탄핵) 결의한 사건은 원천 무효다!!"고 적힌 그림 파일의 인터넷 선전물을 배포했다.

이 파일은 하단에 '한국불교태고종 제26대 집행부 소임자 일동'이라고 적고 있다.

태고종 관계자는 "편백운 스님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총무원장 재임 중 종단행정하면서 종단에 손해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법원은 그 사건 행위 관련해 총무원장 통리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총무원장 불신임 관련한 소송은 이미 법원 판단을 받았다. 다만 다음달 7일 편백운 스님이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소송 판결이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총무원장 선거철이 되니 종단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다시 본인의 입지를 확인하려는 모양이다. 이미 멸빈돼 태고종단이 아닌 사람"이라고 했다.

앞선 2020년 5월 15일 태고종 호법원(당시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편백운 스님과 당시 '한국불교신문' 주필로 막말기사를 쏟아낸 원응 등 승려 5인을 멸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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