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행 현응 주지, 조계종 중앙징계위 회부

26일 중앙징계위 결정…다음달 3일 징계 수위 확정

2023-01-26     서현욱 기자

음행 파문을 일으킨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총무원장)는 26일 오후 4시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음행 관련 징계위 회의를 열어 현응 스님 징계를 회부키로 결정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종무원법> 33조 ‘종무원 징계’ 규정과 같은 법 제34조의 2(중앙징계위원회)의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징계 회부는 종무원법 제14조 성실의 의무, 제17조 복무지 이탈금지, 제21조 품위유지의 의무 규정, 제33조 1항의 1호 종헌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1항의 2호 종무원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을 이유로 결정됐다.

일부에서는 주지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이미 사직한 상태여서 중앙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징계위는 사직서의 양식과 사직 날짜, 서명 등으로 볼 때 현응 스님이 실제 주지직을 사직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징계위는 다음달 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앙징계위 회의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종회의원 성행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의 징계위원과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참석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징계회부는 총무부장이 하며,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이 총무부장에게 징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요구서 접수 30일 이내 징계 의결 등을 해야 하며, 징계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면 서면 심사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가 의결한다.

<종무원법>과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은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는 면직, 직무정지, 문서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현응 스님의 음행과 한국불교 위상 훼손, 승가공동체 질서 훼손 등으로 볼 때 중징계를 면키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은 거액의 윷놀이판 논란과 원로회의 의장 대원 스님 등의 질책에도 선용·원택·원타 스님 등을 통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사직한 현응 스님 후임 주지 임명과 현응 스님 징계는 분리 처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호법부는 중앙징계위와 별도로 현응 스님에 대해 조사를 거쳐 호계원에 징계를 회부할 방침이다. 계율과 종헌종법에서 금지한 음행을 현장에서 발각된 만큼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