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말 믿기 어렵다" 현응 스님 미투여성 집유

법원,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2023-01-26     이혜조 기자
현응

 

최근 비구니와 상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다 발각된 현응 스님으로부터 2005년 8월 해인사에서 성추행당했다는 피해여성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현근)은 26일 현응 스님이 여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현응 스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MBC <PD수첩>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했다.

A 씨에 따르면, 2005년 8월 당시 주지 현응 스님은 해인사 홍보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A 씨에게 접근해 백운동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저녁공양 후 주지실로 불렀다. 둘은 극락전에서 함께 차를 마셨고, 현응 스님은 A 씨를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대구로 향했다

A 씨는 현응 스님은 대구 한 마트에서 운동복과 모자를 사서 갈아 입고 다시 차를 태워 성서공단 한 술집으로 자신을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나온 현응 스님은 술을 깨고 (해인사로) 가자며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한 병 더 산 뒤 인근 모텔로 향했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신 현응 스님은 손만 잡고 있겠다며 A 씨를 침대로 오게 해 성추행했고, 새벽에 새벽예불을 가야한다며 채근하는 A 씨에 못이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해인사로 돌아왔다. 오가는 차 안에서도 A 씨의 손을 만지고 자신과 주말에 여행을 가면 수천만원 만질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현응 스님은 이날 아침 A 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다고 했다. 해인사를 나온 A 씨는 다음해 4월께 국립공원에서 근무하던 B 씨가 안부전화 도중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A 씨 이같은 내용을 2016년 12월 불교계에 제보했다. 아무 반응이 없자 2018년 3월 16일 미투위드유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를 본 <PD수첩>은 추가 취재해 그 해 5월 1일 방송했다.

방송직전 현응 스님은 방송금지가처분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며 방송을 저지했지만 법원은 방송해도 문제 없다며 기각했다. 

A 씨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거는 등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현응 스님이 지속적으로 여성과 음행을 저지르는 현장이 최근 발각됐다

모텔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운전하고 나오던 현응 스님은 모자, 뿔테안경, 마스크, 점퍼, 운동복, 운동화 차림이었다. 동승한 비구니스님은 가발에 뿔테안경, 속복을 입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취재 내용과 현응 스님이 해인사로부터 산문촐송된 언론보도 등이 추가로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법원은 파고 A씨 진술이 믿기 어렵다며 현응 스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응 스님을 중앙징계위에 회부한다. 이어 호법부 조사와 징계절차도 진행된다.

이날 법원의 1심 판결은 A 씨가 2016년 12월 9일 첫 제보한지 2240일, 2018년 3월 30일 현응 스님이 고소한 지 1764일(4년9개월 27일)만이다.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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