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법회 활동 방해 스님들에 3억 원 강제집행 적법

서울동부지법 “회칙 따른 법회 활동 회주·주지가 방해 인정”

2023-01-20     서현욱 기자
2020년

불광법회(법회장 박홍우)가 불광법회 회주 지정 스님과 및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이 일요법회를 방해한다며 3억 원 상당의 집행문을 부여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불광법회 회주 지정 스님과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이 2021년 5월에 불광법회 법회장(박홍우)을 상대로 제소한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지정·진효 스님) 패소를 판결했다. 이는 불광법회가 주관하는 일요법회를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법회장이 회주와 주지 측에 3억 원 정도의 간접 집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불광법회 법회장이 불광법회 회칙에 따라 불광사에서 법회를 개최하는 등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원고들이 그동안 법회장이 주관하는 일요법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돼 법원은 법회장에게 3억 원 정도의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 함) 회주 지정 스님,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은 2019년 10월경부터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 운영을 위해 마련한 불광법회 회칙 및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불광법회 회장단은 2020년 4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주 및 주지는 회장단이 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가처분 결정에도 회주와 주지 스님은 일요 정기법회를 방해해 불광법회 신도들이 불광사 1층 현관 바닥에 앉아서 법회를 진행하기도 하다가, 회장단은 2020년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요 법회 방해 시 회주 및 주지가 회장단에게 하루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

불광법회에 따르면 “회주와 주지 스님은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무시하고 2020년 9월 초순부터 법회장이 주관하는 일요법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불광법회에 따르면 △법회장이 불광사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법회장소인 지하 4층 보광당의 음향기기 사용을 못하게 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해주지 않거나 △보광당 출입구에 설치된 조명등을 소등하거나 △종무원들이 법회 도중에 법회장소에 난입하여 10여분간 확성기로 소리치는 등의 방식으로 법회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 이에 법회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결정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회주와 주지 스님을 상대로 합계 3억 원 정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2021년 5월경 회주와 주지 스님은 법회장이 주관하는 일요법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회주 와 주지 스님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불광법회 법회장 박홍우는 불광법회 회칙에 따라 법회를 개최하는 등 스스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며 △법회장이 불광사에서 진행하는 일요법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상 허용되는 정규 법회이고 △법회장의 불광사 출입 제한, 음향기기 사용 금지, 난방 조치 불이행, 조명시설 사용 제한, 종무원들이 법회 장소에 난입해 확성기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법회장이 주관하는 일요법회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법회장에게 3억 원 정도의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불광법회는 이 판결이 “불광법회가 불광법회 회칙에 근거해 불광사 시설에서 법회 활동을 진행한 것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회주 및 주지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함으로써 불광법회의 정체성과 독자성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향후에도 불광법회 회주, 불광사 주지 등은 불광법회 법회장이 불광법회 회칙 등에 근거하여 불광사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법리가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불광법회는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으로서, 그 동안 불광법회에서 일어났던 법회 방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을 해결하고 불광이 정상화되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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