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적·도현 스님은 참회해도 모자랄 판에 임회농단"

[AD] 상습 골프, 사형 목에 칼을 들이대는 패륜 범계승 현응 적광 등과 차기주지 추천에 목매

2023-01-14     해인사정상화비대위

해인사가 법보종찰의 빛을 잃고 범계승 집단으로 절락하는 중심에 현응주지 뿐 아니라 지족암 감원 향적스님과 방장 사서실장 도현스님이 있다.

향적 스님은 임인년 동안거 결재 중 태국 치망마이 까사콘도에 짐을 풀고 란나골프장으로 출퇴근했다. 현응 주지의 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후임주지를 자신이 원하는 스님으로 꿰차기 위해 부랴부랴 입국했다.

태국

교계 보도에 따르면 향적스님은 재작년 하안거 중인 2021년 7월에도 경주신라CC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정도면 수행자라기보다는 골프광이라고 해야 한다. 속복 골프장비 그린피 식음료 숙박 항공 교통비 등이 많은 비용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충당하는지 지족암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시급하다.

도현스님도 향적스님과 나란히 골프장에서 발각됐다. 작년 하안거 때 신라CC에 이어 올해 동안거 때 태국 치앙마이를 동행했다.

언론에 보도된 모습을 보면 대체 속인인지 승려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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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실장이 총림을 통리하는 방장예하 보필을 내팽개치고 골프장에서 결제하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승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도현스님은 2008년 선배이자 사숙인 oo스님 목에 칼을 겨누고 위협한 사실을 해인사 대중은 뻔히 알고 있다.

향적, 도현스님은 모두 임회위원이고 승납 세납 어느모로 보나 해인사의 원로급이거나 중진스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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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법 47조 내지 49조는 속복을 수시로 착용하거나 유흥장 등에 공개적 상습적으로 출입해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속가에서 장기간 유숙하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종무원법 17조는 "종무원은 소속 부서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고 명문화했다. 33조는 정당한 이유나 상급 기관에 보고없이 2주 이상 주임지를 이탈하였을 때 징계하도록 했다.

감원 등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일반 승려보다 징계규정의 적용을 가중한다는 조항도 있다. 징계의 종류는 면직, 직무정지, 문서견책 등이 있다.

이들의 범계가 보도돼 해인사 대중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다. 이들은 호법부 등원 공고된 자들로 참회나 자숙해도 모자랄판에 성비위자인 현응 주지, 적광 박물관장 등과 차기 주지 선출에만 매몰돼 있다.

조계종 호법부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종헌종법이 정한 최고형의 징계에 처해야 할 것이다.

총림을 통리하는 방장예하는 해인총림을 바로 세우려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들의 임회위원직을 박탈하고 즉각 산문출송해야 한다. 범계자들이 추천한 자가 해인총림의 주지가 된다면 해인사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