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봉은사 한전부지 소유권 소송 기각

항소심 통해 정부 불교계 침탈 과정 진상 규명

2022-09-16     조현성 기자
1970년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2020년 2월 한전을 상대로 서울 삼성동 167번지 7만9431.8㎡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6일 위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권위주의 정부가 여러 부처를 동원해 불교계 재산을 침탈한 과정을 밝혀 유사 사례가 재발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해 개발이익을 시민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에서 봉은사가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봉은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는 "▷환지 전 토지 처분행위는 사찰의 기본재산인 경내지의 처분행위에 해당해 관할청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고,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봉은사 주지 동의 없는 사찰재산 처분행위로써 무효이며, ▷제2차 허가의 경우 문화공보부 조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 없어, 관할청 허가가 없는 재산처분 행위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을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봉은사 측은 항소심을 통해 국가가 부당하게 침탈한 불교재산 권리를 되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