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의장·부의장 임기 5년서 3년으로 단축 ‘부결’

중앙종회 225회 임시회, 첫안건 ‘종헌 제27조 2항 개정 제동

2022-07-19     서현욱 기자
중앙종회

조계종 원로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종헌개정안이 부결됐다. 무기명비밀투료 끝에 찬성 41명 반대 25명으로 부결됐다. 종헌개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2/3(5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19일 개원한 225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된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종헌개정안(종헌 27조 2항)’을 무기명비밀투표를 거쳐 부결했다.

이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가 요청한 것으로, 원로의장의 임기는 단임으로 하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다. 기존 종헌 제27조 2항은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며,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단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원로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단임으로 한다”이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원안대로 심사했고, 원로회의 사무처장 혜일 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께서 수 차례 논의 끝에 원로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종회의원은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기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종헌 개정안 논의를 이월할 것을 요청했다.

연광 스님은 “종헌은 최고상위법이다.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을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멸빈자를 사면할 수 없는 종헌에도 멸빈자가 종단에 다시 들어오고, 대종사 법계에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종헌개정은 종회의원이 허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종헌제27조 2항 종헌개정안은 무기명비밀투표 끝에 부결했다.

중앙종회는 두번째 안건인 종헌 제28조 개정안을 이월했다. 종헌 제28조 개정안은 원로회의 권한에 현행 2급 이상 법계 심의권을 대종사 법계 심의권을 개정하고, 종단중요종책의 심의권을 신설하는 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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