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왜 현응 스님 유흥주점 출입했다고 봤나

[PD수첩과 현응스님]② 불기소이유서에 나타난 현응 스님의 범계 함께 술집 간 출·재가자 증언, 신용카드 내역 등 증거 차고 넘쳐

2022-04-08     이혜조 기자
MBC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MBC <PD수첩> 방송 직후 제작진과 술집사장 등을 고소한 혐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현응 스님은 고소장에서 "사찰의 신도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유흥주점을 이용하거나 여성접대부의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검사 왕선주)는 △2곳의 술집 사장 인터뷰 △ 여러 스님들 진술 △ 현응 스님 지인인 재가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현응 스님이 주지 재직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해인사 명의,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충분히 취재하고 관련 자료 확인 및 검증절차 등을 거쳐 보도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술집사장들 현응 스님 술집간 사실 알았다"

<PD수첩>과 인터뷰한 술집 사장 A 씨에 대해 검찰은 "B 스님으로부터 고소인이 자주 오는 유흥주점을 소개받아 B 스님과 함께 가는 등 해인사 스님들과 술을 마시러 간 사실이 있고, 유흥주점 업주나 해인사 주변사람들로부터 현응 스님의 술집 출입, 여성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며 "자신의 인터뷰 사실이 알려지면 생계에 큰 타격이 올 것을 많이 걱정하면서 현응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한적·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현응 스님의 유흥주점 출입 사실 등을 알면서 인터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술집사장 K씨와 관련 "인터뷰 내용, 취재진과 K의 통화 녹취록, 유흥주점 사장 G의 진술에 따르면, 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고, 사진을 통해 얼굴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스님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승복이 아닌 밀짚모자 등 일반복장을 하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현금 결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등 현응 스님의 유흥주점 출입 사실 등을 알면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응 스님과 함께 술집간 스님 재가자들 확인" 

또 "C, D 스님, 현응 스님의 지인 F의 진술, 취재진과 E 스님의 2017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 재직동안 스님들이 현응 스님과 함께 대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현금 결제 등을 한 사실이 있고, 현응 스님의 술집 출입 사실 등에 대해 스님들 및 해인사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즉, '배후세력이 가공의 술집사장들을 내세워 허위인터뷰를 했다'는 현응 스님 주장과 달리, 이미 2017년 통화녹취록에서도 현응 스님의 술집 출입 사실등이 폭로됐다는 것이다. 2017년 녹취록은 해인사 B 스님 성폭력사건 취재당시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어 "해인사 명의, 현응 스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2005~2008년(해인사 주지 시절) 유흥주점 숙박업소에서 수 회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의자들이 충분한 취재를 하고, 관련자료 확인 및 검증 절차 등을 거쳐 현응 스님 관련 보도한 것으로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횡령혐의 불기소처분은 오래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

그러면서 검찰은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 현응 스님을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방송 직후 고발했으나 2018년 8월 6일 서울중앙지검이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해인사 재무국장 B 스님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현응 스님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결제 계좌는 해인사 명의 통장인 것으로 확인돼 해인사 재정을 총관리하던 B 스님이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약 13년 전 영업했던 유흥·숙박업소를 조사한 것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폐업 업종변경 등으로 업주가 바뀌는 등 현응 스님이 유흥숙박업소에 출입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된 것"이라며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응 스님에 대한 방송 내용 및 취재과정에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진술 등을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현응 스님을 상대로 반론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현응 스님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전 종무실장의 반박자료도 보도했다"면서 현응 스님 측이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 점 등도 제작진에 대한 무혐의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현응 스님에 대한 <PD수첩> 보도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현응 스님은 해인사 주지를 거쳐 10년간 조계종 교육원장으로 재직한 종단 저명 승려로서 국민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고...현응 스님에 대한 방송은 종교인인 현응 스님, 해인사 스님들의 도덕성·청렴성, 재정관리의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 제기 및 비판으로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해당한다"

현응 스님에게 서울서부지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8일 현재 답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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