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암 감지금은니대방광불화엄경 문화재지정 해제

장기간 지정 지자체 관내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이유 등

2022-03-18     김원행 기자

 지정문화재가 장기간 지정 지자체 관내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문화재 지정에서 해제됐다.

 18일 경상남도는 공보를 통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0호로 지정됐던 양산시 대성암 소장 감지금은니대방광불화엄경(梁山市 大聖庵 所藏 紺紙金銀泥大方廣佛華嚴經)을 해제했다.

 경남도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거 장기간 관내 해당문화재가 소재하지 않았고 소유자가 관내 반입의사도 없어 지정해제 한다. 소유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모씨다.

 양산대성암소장감지금은니대방광불화엄경(梁山大聖庵所藏紺紙金銀泥大方廣佛華嚴經)은 고려시대<감지금은니대방광불화엄경제사십구(紺紙金銀泥大方廣佛華嚴經第四十九)>로,진본(晉本)60권 중 제49권의 입법계품(入法界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3년 9월 18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0호로 지정되어, 양산시 대성암 공인박물관(空印博物館)에 소장 중 소유권이 이전됐다.

 한편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흔히 화엄경이라 불리며 대방광은 부처가 깨달은 진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