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임의 문화재 해설 등에 고발 조치 등 강력대응

위반사항 발견 즉시 종무소로 전화(055-382-7182)요청

2021-12-06     김원행기자

앞으로 통도사(주지 현문스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문화재 해설을 하거나 활동 할 경우 고발된다.

앞서 2020년 7월 신천지 기관지인 천지일보는 불법적 문화재 촬영 및 해설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6일 통도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단체의 임의적인 문화재 해설로 인해 세계유산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통도사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통도사는 국가 및 지역 문화재인 동시에 한국불교전통과 유형·무형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해 오고 있는 종교적 공간이자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유지다.

한편 통도사 관계자는 이날 "신도님들이 이교도들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종무소(전화: 055-382-7182)로 연락해 달라."며 "고발 조치는 성보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웃종교 관계자들 또한 각별한 존중과 배려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