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종합2보)

엘시티 특혜·자녀 입시청탁 등은 불기소…"억지 기소" 반발

2021-10-07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김선호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혐의다.

    부산지검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내려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 기소를 두고 상상력과 추정으로 점철된 억지 기소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박 시장을 대신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민주당이 합작해 야당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하지 않고 상상력과 추정만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이 특보는 "검찰 공소내용을 보면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한 사람도, 박 시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다"며 "검찰이 청와대 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대로 모른 채 막연히 박 시장이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의 진위를 판별할 수 없고 박 시장과의 연관고리도 없다는 이 특보는 "검찰이 외압에 의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무죄를 확신하며 내년 선거 전 이른 시일 안에 1심 선고가 나도록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억지 기소를 보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솟고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현직 단체장인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공격은 물론 부산시정 운영과 내년 재선 가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은 사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다.

    ljm703@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