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대흥사 일부 스님, 코로나19 대유행에 음주 물의

주인 포함 7명 모여 감염병 위반 소지 “Y여관 입택식 날 반주 겸 식사” "재판 진 사람이 도촬"…지자체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 조치”

2021-07-21     김원행 기자
신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국민들 시름이 깊어지는 동안 전남 해남대흥사 스님들이 식사와 음주를 벌인 장면이 <연합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0일 저녁 8시 59분 <연합뉴스>는 ‘전남 유명사찰 스님들 한밤 술 파티 정황…목격자가 촬영해 신고’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연합뉴스>는 목격자가 제공한 사진을 게재하며,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여기에는 안주류로 보이는 음식도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술과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인 탓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가 게재되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련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불교닷컴> 확인 결과, 대흥사 소유 숙박업소(Y여관) 주인의 초대로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주인 포함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해남대흥사(주지 법상 스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사찰 소유 Y여관에서 승려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Y여관 주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입택식 행사 참여 요청을 받아 몇몇 스님들이 참석했고, 행사를 마친 후 참가한 스님들에게 여관 주인이 섭섭한 마음에 식사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소주 2병과 맥주 1병 등이 제공됐고, 테이블은 모두 세 개”였다.

<연합뉴스>는 “숙박시설 업주는 ‘각자 따로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대흥사 관계자는 사진을 촬영해 제보한 사람을 특정하면서 한 사찰과 소송 끝에 패했던 것이 제보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흥사 측은 “제보한 목격자를 상대로 주거침입과 초상권침해 및 제보된 사진이 도촬의 결과물로 규정,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이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모범적이었던 불교계여서 충격이 더한다.

그동안 조계종단을 비롯한 불교계는 개신교계와 달리 정부의 방역 수칙과 행정 지침을 솔선수범하고, 종단 산하 사찰에 방역 수칙을 전달하는 등 모범을 보여 왔고, 정부도 이를 인정해 고마워했다.

해남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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