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등 대체공휴일 제외

법률상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적용

2021-07-15     조현성 기자
부처님오신날

 

정치권 약속과 달리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신정,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대상을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키로 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을 쉬는 날로 삼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체공휴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경일인 3·1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했다.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통령령이던 공휴일 규정을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체공휴일을 규정했다. 이 법률에서는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현행 규정상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인 설·추석 연휴, 토·일요일인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었다.

지난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에 즈음해 "올해 남은 공휴일 중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다.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을 대체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은 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부칙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의 국경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말에 있는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