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렐루야' 절에 불지른 방화범 "절대 후회 않는다"

"하나님이 불지르라면 또 불지를 것"...법원 2년 6개월 실형 선고

2021-04-15     조현성 기자
지난해

 

지난해 10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남양주 수진사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재판 중 뉘우치기는커녕 판사 앞에서 전도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4일 일반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사찰에 불지른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로톡뉴스>는 당시 A씨 반응은 공판검사가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였다고 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고 하면 또 불을 지를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또 순종해야죠." "불에 태우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확실하게 (법당을) 태웠어야 했다." 등 발언을 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남편의 도박빚 외도 등으로 의지할 곳은 교회와 하나님 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성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2시간여 토론 후 "배심원들의 양형과 범행 후 정황, A씨가 공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2낸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