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홍 스님은 대다수 창건주와 주지 스님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욕되게 한다"

2021년 3월 8일 포교원장 지홍스님의 입장문에 대한 불광법회 명등회의 입장문

2021-03-08     서현욱 기자

포교원장 지홍스님의 입장문에 대한 불광법회 명등회의 입장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불광유치원 공금횡령 사건으로 2021년 2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홍스님은 2월 22일 법원이 ‘종단의 전통적인 사찰 운영 방식과 불광사 불사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각회 소속 사찰 운영과 창건주 권한에 대해 깊은 숙고 없이’ 재판한 것이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홍스님은 자신이 불광유치원에 사무직원으로 상근한 것처럼 허위등재하고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도합 1억 8,500만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지홍스님은 불광사가 재단법인 대각회로부터 불광유치원의 운영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불광유치원의 재물은 불광사에 속하고 불광사 재물의 소유권은 불광사 창건주인 자신에게 속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불광사가 비법인 사단이거나 재단이므로 불광사의 재산은 창건주 개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요컨대 지홍스님은 창건주가 사찰 재산권의 소유자로서 임의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찰 재산의 공공성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운영위원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홍스님의 주장은, 청정한 신행활동의 모범을 보여야 할 포교원장이 자신의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율을 파계한 잘못을 숨기기 위해 대다수 청정한 창건주나 주지스님을 자신과 같이 부도덕한 수행자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지홍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청정한 스님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불교적이고 반포교적인 언동을 삼가하고 즉각 포교원장직에서 물러나 참회하고 자숙하기 바랍니다.

하나, 지홍스님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지홍스님은 불광사 창건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광사·불광법회 회주 겸 불광사 창건주 지정스님과 주지 진효스님은 지홍스님 창건주 시절의 400억 원 가량의 불광사 재건축 등 재정운용에 대한 감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나, 대한불교조계종단에서는 종단내에서 지홍스님과 같은 부도덕하고 비불교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사찰재정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흩어져가는 불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심각한 불자감소 현상을 극복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영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불기2565(2021)년 3월 7일
불광사·불광법회 명등회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