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닷컴=국정원 프락치?" 불교신문 허위보도 3000만원 배상

서울지법, “조계종도 배상해야” 선고 ‘국정원 결탁’ 프레임은 허위사실 인정 불교닷컴 "관련자 형사책임도 묻겠다"

2021-01-15     서현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주장한 국정원 결탁, 국정원 프락치라는 60여차례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됐다. 조계종이 두 언론사에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속금지, 접촉금지 등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지속한 지 1900일째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재판장 신현일)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계종기관지 <불교신문>(발행인 원행 스님)은 각 1500만원 씩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공동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3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16일부터 손해배상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 2/3는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또 손해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불교닷컴> 등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정원과 결탁한 해종언론’이라거나 '국정원 프락치'라며 수십차례에 걸쳐 회당 수천명의 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온오프라인 기사를 통해 허위사일을 공공연히 퍼트린 행위가 드러났다.

조계종은 이런 허위보도 등을 빌미로 ‘취재, 출입, 접속, 접촉, 광고’ 등 이른바 5금(五禁) 조치라는 언론탄압을 자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정보를 거래하고, 결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언론사가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어떠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문제제기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이라고 했다.

또 “두 인터넷 언론사가 해종언론으로 규정돼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그로 인해 두 언론사와 기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등을 참작해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공동으로 두 언론사에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고 이의선청을 했다. 결국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에 화해권고결정 보다 더 늘어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항소할 경우 <불교닷컴>이 국정원 프락치라거나 결탁했다고 60여 차례 허위기사를 작성할 당시 발행인, 편집인등 간부 뿐만아니라 해당 기자 10여명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계종과 신도단체, 기관지 보도를 여과없이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팟캐스트에 출연해 "불교닷컴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했다"고 허위주장한 일간지 기자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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