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대종사 추천되나…원로회의 26일 개최

신임 전계대화상 추천, 원로의원 선출도

2020-11-24     서현욱 기자
서의현

조계종 종헌(헌법)이 멸빈자징계자의 사면복권경감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살아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최종 품수할지 관심이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 스님)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65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원로회의는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를 진행한다. 중앙종회는 12일 제219회 정기회에서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로 확정된 30명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우경스님(제23교구 관음사)을 신임 원로의원으로 만장일치 추천한 바 있다. 아울러 중앙종회는 법계위원회에서 대종사 후보자 23명, 명사 후보자 7명을 원로회의에 추천결의했다.

대종사 법계 대상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해사)을 비롯해 능엄·청화·종상 스님(이상 직할), 함주·지명 스님(이상 법주사), 법달·관우 스님(이상 불국사), 수성·성주·천제·중천·혜장 스님(이상 해인사), 청현·현문·범종·현봉 스님(이상 송광사), 우경 스님(관음사), 혜산·법현·대우·범여·재곤 스님(이상 선운사) 등 23명이다. 명사 법계 대상은 명수·혜준·명우·묘순 스님(이상 직할), 성일 스님(용주사), 육문 스님(은해사), 일초 스님(해인사) 등 7명이다.

원로회의가 94년 종단개혁의 인적청산의 상징인 서의현 전 원장을 대종사에 품서할 지 주목된다. 사부대중의 비판과 반대에도 총무원이 서의현 전 원장의 분한신고를 받아 들였고, 이어 중앙종회가 대종사 법계 후보자로 추천동의했다.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가 서의현 전 원장에게 대종사 법계를 내리면 조계종의 94년 개혁은 사실상 종말을 선언한 셈이 된다.

이날 원로회의는 신임 전계대화상 추천과 원로의원 선출 안건도 다룬다.

전계대화상 무봉 성우 대종사는 12월 14일자로 임기를 만료한다. 이에 따른 전계대화상 추천이 논의된다. 전계대화상은 계법을 전하는 종단 최고의 계사로 계단의 설치,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한다. 또 당연직 계단위원장으로 계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계단위원을 위촉한다. 전계대화상은 원로회의의 추천으로 종정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이번 원로회의에선 신임 원로의원 선출도 논의된다. 중앙종회는 제219회 정기회에서 관음사 회주

원로의원은 원로회의법에 따라 중앙종회 추천으로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명사 법계는 법계법에 따라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종정예하가 품서한다.

우경 스님(23교구 관음사 회주)을 원로의원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했다. 우경 스님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관음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주 백련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23교구본사 관음사 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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