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지관스님 선거무효소 기각·각하

2일 서울지법 판결…중원스님측 "즉각 항소" 뜻 밝혀

2008-05-02     이혜조

법원은 중원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원장선거무효 소송에서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김수찬판사는 2일 선거공판에서 "총무원장 부분은 기각하고, 지관스님 부분은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중원 스님측은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중원스님은 지난해 9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이 2005년 10월 31일 이지관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당시 소장에서 "당초부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총무원장선거는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선거과정에서도 학력을 속이는 등 위법행위로 당선된 것이니만큼 총무원장의 자격은 부존재하다"고 주장했다.

중원스님은 선거의 무효 이유에 대해 소장에서 ▲ 이지관스님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점 ▲당시 판결문에서 파렴치범으로 규정했다는 점 ▲14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결정했던 점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를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대로 정관을 바꾸지 않은 점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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