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달력' 고발인 무혐의 "사실 근거한 고발"

검찰 “자료분석·법률자문 신빙성 높고, 사실 근거한 자료들”

2020-08-12     서현욱 기자
지난해

검찰이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영국 한국불교언론인회 회장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조계종이 VIP용 달력을 제작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 총무원장과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이 국고보조금 횡령한 혐의로 고발 및 기자회견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조계종단은 감로수(조계종 생수 브랜드) 로열티 문제로 전 원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를 해고 및 정직 처분했으나 법원이 무효처분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이들의 기자회견과 고발이 "사실에 근거"했거나 "원장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단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자정은커녕 비판 세력에 재갈물리기만 치중하는, 자정력을 상실한 집단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꼴이다.

이도흠 대표 등은 전 총무원장과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이 달력 제작 판매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9월 17일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달 26일 조계종의 해명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2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자 조계종이 설립한 주식회사 도반HC(대표이사 지현 스님)는 이 대표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대표등 3명을 모두 ‘혐의없음(무혐의)’ 결정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급 달력 사업과 관련, 별건의 업무상횡령 고발사건 처분 요지에 “일부 금원이 개인계좌(고급 달력 제작 판매 당시 조계종 출판사 대표의 개인계좌)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 대표 등이 주장한 것과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제출한 전 총무원장의 비리가 보도된 언론보도 기사 내용, 조계종 출판사의 장무와 조계종 중앙종회(국회에 해당하는 기관) 감사자료 등을 분석한 점, 관련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로 볼 때 신빙성 있다는 점”을 들었다.

더욱이 검찰은 “‘별건 고발사건에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에 근거했다"는 점도 무혐의 처분이유로 꼽았다.

‘별건 고발사건’은 달력 사업과 관련해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을 보조금에관한 법률 위반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피의자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8일까지 위례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상월선원 노천 천막법당에서 외부와 일체 출입을 금하고 동안거에 들어간 상태로, 위 기간 동안 수사기관출석이 불가하다는 변호인의 진술“이 있었다”면서 전 총무원장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를 처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인성)는 조계종 민주노조(이하 민주노조)가 조계종유지재단,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이 설립한 주식회사 도반H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심원섭 민주노조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을 해고한 것과 심주완 사무국장과 박정규 홍보부장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조의 감로수 관련 고발 행위가 “스님이 조계종단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고발과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목적과 경위 등이 비춰 공익성이 있고, 민주노조가 감로수 사업에 관해 원장의 비리 의혹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했다.

이도흠·손상훈·김영국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달력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이 같은 법원 판단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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