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 멸빈

15일자 호법원 판결문 송부 시점 승적 박탈

2020-05-21     조현성 기자
태고종단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의 승적이 박탈됐다. '한국불교신문' 주필로 막말 기사를 쏟아내던 원응 전 주필 등 편백운 측 승려들 5인이 함께 멸빈됐다.

태고종 호법원(원장 지현 스님)은 지난달 28일 편백운 전 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를 종결했다. 호법원이 판결문을 송부한 15일을 기준으로 편백운 전 원장 등의 태고종 승적은 박탈됐다.

태고종은 편백운 전 원장 등 핵심 해종자와는 별도로 종도 화합을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태고종은 다음달 예정한 중앙종회에서 편백운 측에 가담했다가 참회한 종도를 위한 징계 경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종회에서는 원로회의 구성 등도 다룰 예정이다.

편백운 전 원장은 공금 횡령 의혹을 비롯해 원로의장 등 종도들을 음해해 종도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했다. 이후 사회법 제소를 이유로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편백운 전 원장은 호명 스님이 제27대 총무원장에 당선됐음에도 총무원청사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후 총무원청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