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위험 공익 목적 소송 위한 고문변호사 초빙 기금 모연

부실 원전 공사, 가짜뉴스 등에 공공이익 위한 법적 대응 전담

2020-04-27     조현성 기자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는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준)가 오는 가을 공식 출범에 앞서 고문변호사 초빙을 위한 기부를 준비한다.

센터는 공식출범 후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센터는 부실공사나 관리 부재, 방사능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과 관료 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전 위험 우려, 가짜뉴스 유언비어 유포 등에 공공이익을 위한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는 공공 목적의 소송 진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3인을 초빙키로 했다. 고문변호사는 민변을 통해 초빙 공모할 예정이다.

센터는 고문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타켓 기부를 공식 출범에 맞춰 진행한다. 1인 1만원, 10만원 등 자유 약정을 통해 300만원 모금이 목표다. 모금액 100만원 도달 때마다 변호사 1인을 초빙하는 방식이다. 센터 출범 전까지는 약정을, 출범부터 모금을 한다. (010-4324-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