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연등회 연기 유력…5월 23일 봉행할 듯

봉축법요식 5월 30일…부국장 보시 절반, 차팀장은 수당 반납

2020-03-12     서현욱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행사 일정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연등회는 5월 23일, 봉축법요식은 5월 20일 봉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은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종단 차원의 기도와 중앙종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종무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급과 수당 일부를 반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2564(2020)년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행사는 4월 25~26일에, 봉축법요식은 부처님오신날 당일인 4월 30일 봉행될 예정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협의회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등회 전체 일정을 5월 말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도 입재를 4월 30일 광화문에서 봉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코로나 19 극복 기도입재와 함께 연등회 행사의 하나인 봉축점등식을 이날 함께 봉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도입재와 봉축점등식을 통해 5월 말로 연기되는 연등회 전체 일정의 시작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연등회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각 사찰에서 봉행되는 행사가 전면 중단되는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사찰별로 스님들과 사찰에 거주하는 대중들만 초파일 법요식을 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본사주지회의에서 거론된 사찰 재정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교구본사주지들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문화재구역 입장료 수익 감소와 법회 등 중단으로 인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분담금 감소 등 대책 마련을 조계종 총무원에 요구했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11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종무원인 부실장 및 국장의 월보시(급여) 의 50%를 반납하고, 재가종무원인 차장은 약 40만원, 팀장은 약 3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반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역직종무원과 일반직(재가) 종무원의 급여 및 수당 반납이 코로나 19사태에 신음하는 대구경북 등 지역에 성금으로 희사하기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단 내부에서는 보시와 수당 반납은 사찰 재정난에 따라 교구본사주지들이 요구한 분담금 반납 등 대책 요구에 발맞춰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사찰의 어려움에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종무원들의 수당 반납은 자발적 조치라기 보다는 일선 사찰의 재정난 위기에 자구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19 사태 여파에 사회적 약자들이 급여가 삭감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등의 예기치 않은 희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종무원들 역시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아울러 종정 진제 스님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교시가 발표될 가능성도 나온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정 교시 발표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안을) 준비해 필요한 시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협, 정부 등 관련기관들과 조율이 마무리 되는 대로 연등회 연기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종단 관계자에 따르면 연등회 등 세부 계획은 오는 18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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