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전 총인 아들, 성추행으로 법정구속

서울북부지법, 징역 10월 선고, 40시간 성치유 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

2020-02-07     서현욱 기자
지난해

진각종 전 총인 회정 정사의 아들 김 모 씨가 7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7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복지재단 여직원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진각복지재단 전 간부 김모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와 신상공개, 3년간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진각프린스’로 불린 김 씨는 불교 4대 종파의 하나인 진각종의 최고지도자인 총인 회정 정사의 아들이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진각복지재단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재단 여직원 2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진각복지재단 직원들이 재단 운영의 각종 불합리한 문제를 제기하고, 김 씨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다.

성추행 의혹이 알려지자 김 씨는 복지재단에서 사퇴한 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김 씨의 성추행 등 문제와 총인의 갑질과 욕설 파문까지 일면서 진각종 신도회가 종단 개혁 등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런 가운데 회정 정사가 총인 직을 자진사퇴했다.

또 지난해 5월 초 불교계 시민사회 등이 나서 '진각복지재단 성폭력 사건 위드유 연대'(위드유 연대)를 출범시키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부실 조사한 서울시 공무원을 징계하고 2차 가해를 한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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