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암" 어떻게 "태고종 사찰 아니다" 둔갑

‘한국불교신문’ 가짜뉴스에 청련사 대중 항의방문...문 뒤로 숨은 편백운

2019-09-24     조현성 기자

“청련사가 태고종 사찰이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상진 스님, 청련사 이사장)
“사설사암이라고 했잖아요.” (혜암 스님, 편백운 측 총무부장 )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이 발행 중인 <한국불교신문>이 또다시 거짓 음해 보도를 했다. <한국불교신문>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 반대편 스님들과 비판 보도를 한 언론과 매체에 막말과 거짓 보도를 해왔다.


총무원장이라며 문 뒤로 숨은 편백운

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과 주지 혜경 스님, 원로 지홍 스님 등 청련사 대중은 24일 한국불교문화전승관을 항의 방문 했다. 태고종 총무원청사로 사용 중인 한국불교문화전승관은 호명 총무원장 집행부와 탄핵당한 편백운 전 원장 측이 한지붕 두 살림을 하고 있다.

청련사 대중은 편백운 전 원장을 만나 <한국불교신문> 거짓 보도를 지적하려 했다. 편백운 전 원장이 발행인인 <한국불교신문>이 말하지 않은 것, 있지도 않은 것을 사실인 양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편백운 전 원장은 ‘회의실’을 닫은 채 청련사 대중을 만나지 않았다. 문 앞에는 편백운 측 승려들이 서서 청련사 대중을 막았다. 편백운 측은 경찰 신고를 했다. 경찰 출동 후에도 양측은 수십여 분 동안 실랑이를 했다.


가짜뉴스 항의에 “법대로 하라”는 편백운 측

청련사 측은 “거짓 음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 왜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지 편백운 전 원장에게 물으러 왔다”고 했다.

편백운 측은 “편백운 원장이 만나기 싫다고 한다. 보기 싫단다”고 했다.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거짓 음해 기사 상당수를 내보낸 편집국장 ‘법장’ 승려는 “말이 필요 없다. 법으로 하라”고 응수했다. ‘법장’ 승려는 지난 3월 19일 편백운 전 원장의 기자회견 당시 <불교닷컴> 기자에게 “xxx를 찢는다” 협박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기자의 안경과 안면부를 가격한 당사자이다.

경찰 출동 후에도 편백운 측은 “법대로 하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거든 고소하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청련사 측이 “법적 조치에 앞서 자초지종을 밝히러 왔다”고 했지만 편백운 측은 외면했다.

공찰 명단에 있으니 공찰이라는 편백운 

편백운 측은 청련사 법인등기에 ‘태고종’이 누락된 점을 들어 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이 종단 재산을 횡령하려 했다며 경찰에 상진 스님을 고소했다. 종단 공찰 명단에 청련사가 기재된 점을 들어 청련사는 공찰이라는게 편백운 측 주장이다.

편백운 측은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불교신문>을 통해서는 청련사가 불사를 위해 받은 26억원 대출을 “총무원 집행부 타도에 쓰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지난 9일 ‘호명스님은 청련사와 지홍 스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제하의 기사에서는 “호명 스님 배후에 청련사가 있다” “청련사 상진 스님이 (호명 스님 측에) 뒷돈을 대고 있다”고도 했다.

청련사는 편백운 측 주장을 일축했다. 청련사는 태고종 스님들이 신도들과 함께 사재로 일군 사설사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법인 설립은 조계종과의 분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한국불교태고종뿐 아니라 한국불교 수사찰로서 유지돼기를 염원한 대중의 일치된 원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련사 신도회는 “법인 설립은 왕십리 시절 조계종과의 분규를 보고 다시는 절을 뺏기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대중스님들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편백운의 청련사? 이미 조계종이 매각
 
서울 왕십리에 있던 청련사(구 안정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천년고찰이었다. 조계종과 분규로 절은 모두 ‘조계종 청련사’가 됐다. 당시 청련사를 지키던 태고종 스님들은 안정사를 지키기 위해 사재를 털어 인근에 부지를 매입했다. 편백운 측이 공찰이라고 주장하는 장흥 청련사는 태고종 스님들이 사재를 털어 매입한 토지를 보상받아 일군 도량으로, 사설사암이다.

청련사 스님들은 “편백운 측이 주장하는 ‘태고종 공찰’이던 청련사는 조계종이 매각한 청련사이다. 왕십리 시절 안정사 태고종스님들은 한번도 태고종 사찰 등기가 된 곳에서 포교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은 지난 1월 30일자 ‘현장기록 잃어버린 성지 1. 서울 청연사’ 제하의 기사에서 “청연사는 조계종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미입주사찰’”이라면서 “미입주사찰이었다는 이유가 매각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해 조계종의 청연사 매각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한국불교신문’ 왜 말 지어내 기사쓰나

이날 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신문>이 제목으로 뽑아 보도한 “‘청련사, 태고종 사찰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신문>이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했다.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법장 승려는 해당 발언의 확인 여부는 차치하고 “법대로 하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편백운 측을 대표해 양주경찰서에서 상진 스님과 대질심문했던 총무부장 혜암 스님은 우물쭈물했다. “청련사가 태고종 사찰이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라는 상진 스님의 물음에 돌아온 혜암 스님의 대답은 “사설사암이라고 했잖아요”였다.

한편, 편백운 측은 청련사 상진 스님에게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출석요구는 청련사 측이 백중 기도를 이유로 미뤘다. 가장 최근에 발송한 공문은 편백운 전 원장이 지난 3월 탄핵 당한 뒤인 7월 16일자(태고총무 제79-340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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